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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Severability. If one of mor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hel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o any extent under applicable Law, such provision shall be interpreted as if it were written so as to be enforceable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so as to effectuate the Parties’ intent to the maximum extent, and the remainder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s if such provision were excluded and shall be valid and enforceable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10.5 Costs, Expenses and Taxes. Except as set forth in Sections 2.3(d) and 3.2(b),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expenses and tax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hereby are actually consummated.
10.6 Default Interest.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right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in the event either Party fails to pay any sums due under this Agreement as and when due and payable, such defaulting Party shall be obligated to pay to the non-defaulting Party, default interest at a rate equal to 30% per annum on the unpaid amount, from the date such amount was due and payable until the date such amount is actually paid.
휴,, 밤 12시까지 해도 다 못할것같습니다. 번역 잘하시는 최뽀님들~~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복받으실꺼예요~~~
첫댓글 아...왠만하면 도와드리고싶은데 , 이건 완전 제 능력밖의 일이라...ㅜㅡ 괜히 또 댓글 달렸다고 기뻐하셨더라면 지송~~
이런 댓글이라도 감사해요~ㅋ아직도 집에못갔네요~
10.4 이 계약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현재 존재하는 법적인 근거나 구속력이 없을 경우, 그러한 규정들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이는 양 계약자 모두에게 유효하다. 제 3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들이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만 규정들이 구속력을 가진다. (금방 금방 올려드릴테니 좀만 기다리세요, 야밤에 심심한 1인)
10.5 요금, 비용, 위 조항 2.3과 3.2를 제외하고, 양 계약자들은 이 계약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세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조항은 이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더라도 유효하다.
10.6 지연이자: 다른 공정함이나 구제방법을 침해하지 않고 (?), 둘 중 한 계약자가 이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지 못할 때, 미 지급 자는 지급금액의 연 30%의 이자를 수령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된 지급일로부터 유효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어여 퇴근하세요.
어머 정말 복받으실꺼예요~!!멋쟁이~전 아직도 퇴근전입니다. 흑;얼른갈ㄲㅔ요~~~
10.6번 제목 지연이자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당. 저도 간만에 영어공부 했어염ㅎ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