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할시 어떤조치를 하신가요.
첫댓글 관리사무소 명의로 경고장을 초강력본드로칠해서 앞유리에 부착하시면 됨니다
경고 및 계도를 해야합니다요즘은 차에 특수코팅(유리막 코팅 등)이 되어있어 손상으로 인한 손배해야합니다
첫댓글 관리사무소 명의로 경고장을 초강력본드로
칠해서 앞유리에 부착하시면 됨니다
경고 및 계도를 해야합니다
요즘은 차에 특수코팅(유리막 코팅 등)이 되어있어 손상으로 인한 손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