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퇴직 후 귀농을 꿈꾸며 5년 이상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재작년에 밭을 사서 작년 한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공무원이 주말에 농사를 짓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이 되는지요?
올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더군요. 농막이나 조그만 비닐하우스, 관리기 등이요.
관리기를 사려고 하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살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저는 농지원부 만들었는데요. ㅎㅎ
불법은 아니지만 일정 소득이 넘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