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관하여 내부회계감사실시계획을 전체입주자등에게 공고하였으나 감사일, 감사 개인의 사정 (회사 긴급회의))으로 감사 수행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장이 대신 직접 감사를 주관하여 실시한다면 부당간섭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동대표 감사가 감사실시계획에 사정이있어 못하게되면 감사를 미루면되지 감사자격도 없는 회장이 감사하겠다고 나대는지 모르겠네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연기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기가 감사합니까? 회장이 캥기는게 많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한일을 자기가 감사하겠다니 코메디하는것 같습니다.
첫댓글 동대표 감사가 감사실시계획에 사정이있어 못하게되면 감사를 미루면되지 감사자격도 없는 회장이 감사하겠다고 나대는지 모르겠네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연기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기가 감사합니까? 회장이 캥기는게 많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한일을 자기가 감사하겠다니 코메디하는것 같습니다.
당연 안되지요
회장도 감사를 받는 주체가 아날까요....
두분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