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수형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형기 만료전에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제도
★ 갱생보호 ~출소자의 자립갱생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을 하는 제도
★고발~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법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기소하기를 요구하는 일
★고소~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법인의 소추를 구하는 일
★공소시효~확정판결 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구류~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구류장에 구금하는 형벌의 일종
★구속~체포하여 신체를 속박하고 자유행동를 제한 또는 정지시키는 강제처분
★구인~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할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강제처분
★구형~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기를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기소유예~법률상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검사가 정상를 참작하여 공소을 제기하지 않는 일
★기소중지~형사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중지 하는 검사의 처분.
★무죄추정의 원칙~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보석~일정한 보증금의 납부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보호관찰~법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지도감독 하여 개선,갱생을 도모 처분.
★불기소~죄가 되지 않을 때 법죄의 증명이 없을 때 공소의 요건을 결했을 경우등에 검사가 기소한다.
★사면~국가 원수의 특권에 의해 형벌권이나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상고~제2심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
★상소~하급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심리를 청구 하는 수단
★선고유예~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죄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 하는 일
★수사~검사 혹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인 및 법죄에 관한 증거을 발견하고 수집하는 활동
★원고~법원에 소송을 재기하는 당사자
★입건~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 하는 것
★죄형법정주의~어떠한 행위가 법죄이며 그 범죄에는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가는 법률에 의해서 만 정할수 있다는 원칙
★집행유예~3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례하여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는 제도이다.
★피고인~형사소송에서 죄을 범했다고 검사로부터 공소의 제기를 당한 사람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의 대상이 된 자.
★항고~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불복 상소하는 일
★형의시효~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 남부총괄팀 교정교화 전문포교사
성동구치소(교정위원) 觀音華 (崔順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