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다가 쌍둥이 낳고서 출산급여에 육아휴직까지 다 사용하고 지난 8월에 퇴직했었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16개월차되어 말귀도 알아듣고 놀기도 잘놀고...ㅋ
그래서 애들아빠 쉬고 있어서 맡기고 다녀왔었지요~
그참........
육아관련 퇴사는 준비서류도 많더군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한심한.. ㅡ.ㅡ;
법이라는게 헛점이 정말 많네요..
아직 어린 쌍둥이를 어떻게 엄마 혼자 몸으로 어린이집에 맡길수 있겠어요...ㅠㅠ
게다가 그럴수 있다쳐도 양가 어른들이 사정이 있어 못봐주시는데...
이것저것 서류만 준비되면 실업급여를 준다는구만요....
이러니.... 서류만 모두 준비되면 허위로다가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ㅡㅡ
어찌됐던 지난 달에 갔을때 서류준비해와야 한데서...
오늘 모두 준비해서 갔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교육받고 2주후에 다시 방문하라네요...
그노무 서류라는것이..
울집에서 남편 재직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랑 등본
시댁은 가족관계증명서, 직장에 다니면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안다니신다니깐 그럼 봐줄수 있기때문에 안된다는거 있져...
그래서 아프시다고 하니 병원 진단서 첨부하래더군요.. ㅡ.ㅡ^
글구 친정도 마찬가지 서류 준비하라고 하공..
친정은 농사 짓는다고 하니깐 토지대장 첨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암튼 여기까지 전부 준비했공...
마지막으로 아이들 보육기관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아이를 맡을수 없다는 내용... ㅡ.ㅡ;;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담원에게 따졌더니 5세이상 다니는 유치원 전단지 첨부하면 된다더라구요..
정말 어이없죠...
그래서 상담원에게 제가 그랬지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엄마도 쌍둥이 돌보기 힘든데 연세 많으신 양가 어른들중 집에서 쉬고 있으면 누구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건가여??!! 글구 24시간 보육할수 있는 보육기관도 있는데 무조건 유치원 전단지만 첨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해준다는거네여??!! 게다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취직이 그리 잘됩니까?? 아프지 않으면 무조건 아이들 봐야겠네여?? 이런건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하나요??!!"
라고 몰아붙였는데...
이노무 멍청한 상담원은 어리버리해서 대답도 못하고 원칙이 어쩌고 저쩌고 들먹대다가 답변도 제대로 못하더라구요...
에혀... 이노무 법은 도대체.....
슬픕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서류는 다 준비했지요..
별로 크게 아프지도 않으신데 진단서 끊으셨다는.. 에혀.........
뭐... 어르신들 이곳저곳 아프신것 들먹이셨겠죠... 뭐...
이제...
담달부터는 실업급여가 들어올테니 꼬맹이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줄수 있겠어요~ ^^
에고~ 주저리주저리~ ㅋㅋ
잠잘 시간이 되어가네요~
모두들 좋은 꿈 꾸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