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큰 건축물에는 |
- 사고 및 단수시에도 수돗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 또는 옥상에 예비용으로 수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수돗물은 건물지하에 설치된 물탱크에 일단 저장되었다가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퍼올려져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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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의 관리는 |
-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해야 할 시설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시설의 보수, 청소등을 소홀히 하여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또한 설치된 시설물의 구조가 잘못되어 청소하기가 불편한 물탱크가 있는가 하면 녹이 스는 재료를 사용하여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해도 물탱크가 불결하면 양질의 수돗물 사용이 어렵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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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상수도사업소에서는 |
-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과 상수도 신뢰회복을 위하여 『상,하반기』 물탱크의 청소관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위생상의 조치(년2회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례적 인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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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할 사항은 |
- 가정 및 공동주택 물탱크에 대한 건강과 위생차원에서 확실한 위생 점검 및 청소가 실시되고 있는지, 유해물질로부터 오염여부가 있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소후 수질검사 및 청소결과에 대한 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하여 형식적인 청소가 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시민여러분이 마시는 물은 건강과 직결되어 세심한 관심과 정성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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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합시다! |
- 물탱크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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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는 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는가? |
-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가정의 물탱크에서 잠시 저장된 후 가정의 수도꼭지 로 공급되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등의 오염원이 발생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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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의 시기 |
- 청소 실시의 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빙 직후인 4,5월중 상반기 청소를 하고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소비로 인한 저수조내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난 10,11월중 실시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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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를 하려면 |
- 물탱크는 각 시· 군·구청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스스로 청소 할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후 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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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 처분은? |
-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의 소독, 기타 위생상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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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책임자 |
- 공 동 주 택 :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
- 3층이상 건물 :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
- 일반개인주택 : 각 수용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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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 공중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시장, 상가, 백화점, 예식장, 학원 등, 1,0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 체육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
권장대상 건축물 - 일반 개인주택등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 건물 이외의 모든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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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기 |
- 6개월에 1회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 |
- 청소 적기는 상반기 4, 5월, 하반기 10, 11월(년 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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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방법 |
전문 청소업체 대행 : 대형 물탱크(저수조)의 경우 - 수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된 업체 - 사업자 등록상으로 업종에 저수조 청소업이 명시되어 있고 상당한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 - 장비와 작업복등이 저수조 전용이어야 하고 오수용과 염격하게 구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되고 있는 업체 |
자체청소 : 일반 개인주택의 소형 물탱크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생상 조치를 철저히 한후 청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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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
사전조치 - 수용가에 단수시간 예고 - 만일의 사태에 대비 소방서등에 연락 준비 |
작업시행전 확인사항 - 청소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작업복 및 청소장비 소독여부 - 저수조내 작업등(燈), 환기구 설치여부 - 전기기구의 누전차단기 정상 여부 |
작업후 점검사항 - 탱크바닥물 처리와 사다리, 배관등의 녹제거 - 저수조 바닥퇴적물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처리여부 - 법에 규정한 소독방법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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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법 |
작업전의 준비사항 - 저수조내 청소도구 및 불순물 완전제거 - 소독종사자의 안전과 위생상태 점검 - 우의,장화,장갑등의 소독(염소수 50∼100ppm) |
약품의종류 - 액체염소 : 정수장이나 배수지등 상수시설에 적합 - 차아염소산 칼슘(입상 단순정제) · 클로로칼키라 불리는 백색정제로, 운반 및 보관이 용이 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저수조 소독제로 적합 |
유의사항 - 소독은 2회이상 30분 간격으로 시행 - 1㎥ 1회에 소독수양은 5ℓ 정도가 적당 - 소독순서 : 천장 → 벽면 → 바닥 - 청소완료후 제수변 개폐조작으로 배관속의 녹물 등 완전 배출 - 물탱크내 수위계 및 볼탑 작동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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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한 후 뚜껑이 없는 물탱크는 뚜껑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비,오수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부식된 배관, 사다리등은 교체, 보수. 저수조 내부의 도색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