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 기본 원칙 ◦ 2000.1.28 개정법률 및 2002.12.5 개정법률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용 ◦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자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대상자에 대해 환급 -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자 -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하여 감사원심사에 계류중인 자 ※ 쟁송기간의 판단 : 당해처분을 부과대상자가 인지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이의제기 근거법령상 쟁송기간 적용 ◦ 환급대상자 : 특례법상 부과․징수대상인 최초 분양계약자
감사원심사청구분에 대한 직권취소 방법 ◦ 쟁송기간내 이의제기자 - 해당자 리스트 및 환급금액을 교육부와 감사원으로 제출하고, 처분청이 직권취소로 환급조치 ※ 해당자 협조하에 심사청구취하서(양식없음)에 기명날인 받고, 리스트 제출시 표기 요 ◦ 쟁송기간 경과 후 이의제기자 - 처분청이 쟁송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청구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로 제출(감사원이 최종 판단) ◦ 청구인은 특례법상 부과징수대상인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함
□ 이자 적용 ◦ 2000.1.28 개정법률에 근거한 납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이자율 연5%를 헌재결정일(3.31)을 기산일로 적용 ※ 예 : 4월 1일 환급시 1일분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 환급 ◦ 2002.12.5 개정법률에 근거한 납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이자율 연5%를 직권취소일을 기산일로 적용 ※ 예 : 직권취소일이 4월 28일인 경우, 4월 29일 환급시 1일분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 환급 【별도자료】이자적용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참조 □ 2002.12.5 개정법률에 근거한 부과대상으로, 2005.3.31이후 신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 ◦ 부과처분 중지 □ 신법(2005.3.24 공포․시행)에 의한 부과대상자 관련 ◦ 신법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징수 ◦ 추후, 추가지침 시달 예정
이자적용 관련 법률자문의견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환급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에 위임을 하였고,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금과 국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부담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따라 악의의 시점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에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악의로 되는 시점부터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될 경우 부당이득 범위와 관련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 즉, 악의의 시기 (1) 2000년 위헌결정된 법률(2000년 법률)에 기한 부담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고,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었다거나 위헌 결정 이후에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될 것이므로, 이 때 국가는 위헌결정이 있은 때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 즉, 수납한 부담금 상당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취소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이나 아직 쟁송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합니다(이미 불복기간을 도과한 자들의 경우에는 2002년 법률에 기인한 부담금 부과한 경우와 동일하게 직권취소 시부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는, 위헌결정시부터 민법상의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권취소나 취소판결 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소송'이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2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위헌 판결 이전의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02년 법률에 기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할 경우 2002년 법률은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그에 기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처분이 부당하여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직권취소 당시부터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238 판결에 의하면 행정주체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수익자의 악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사실인정의 문제로 보면서, 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그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 당시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안군청에 들어갔더니..지침이 올라와있더군요...
근데..뭔 말인지..이해가 안 되는데요....누가...쉽게 설명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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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욕나오네. 그러게 어쩔거라는 거지? 나쁜놈들. 결국 90일이내 환급한다는 내용 아닌가? 추가로 이자는 3월 31일 지나서 이자를 쳐 주겠다는 뜻같아여. 쉬운말 놔두고 빠져나가는 구멍 만드느라 서류를 이리저리 맞추어 놓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