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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국내 기준?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원재료명 및 함량,제조방법,성상,섭취방법 등을 아래 경로를 통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식품공전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KFDA분야별정보에서 식품→식품공전(대분류)→식품공전(개정후) 2. 식품첨가물공전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식품첨가물공전 3. 전화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위해기준팀(02-352-4797~8) 4. 사이버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참여마당→종합상담센터→사이버상담 ▣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 또는 그 책임자는 한국식품공업협회(02-585-5052)에 문의하여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기관과 협의하여 사후에 받을 수 있음.) ▣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등 수입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수기에 의한 접수 1)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2)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1부 (별지 25호 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수입인지 28,000원 -교육필증(교육을 받은 경우) 1부 -기타(사업자증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한 경우), 도장) 2.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경우 1)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민원신청길라잡이〉식품영업신고-식품등수입판매업 2)구비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교육필증(교육을 받은 경우) 1부 -기타(사업자증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한 경우)) *상기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송부 3. 지역별 영업신고기관
▣ 식품등 수입신고 1. 수기 작성에 의한 수입신고 1)“식품(건강기능식품)등의 수입신고신고서” 를 수기로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 직접 제출하여 접수 2. 전자민원창구에 의한 수입신고 1)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안내 및 신청〉식품등 수입신고 3.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1)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기타 구분 유통증명서등 수입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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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하신 점은 016-391-9857 관세사 정용달 또는 메일 cusjung@hanmail.net 앞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