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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법에 따르면, 통상 무전취식(식당에서 밥을 공짜로 먹는 경우, 또 단란주점및 유흥주점 등에서 놀고 돈을 못주는 경우 등)의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즉결심판법이 적용이 되어,
즉심회부(통상 요즈음 경찰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즉심스티크만 발부하고 귀가조치함, 이것을 비보호라고함)를 하는데, 즉심회부하면, 약 1주일 후에 법원에 출석을 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미리연락옴),
벌금은 통상 그 무전취식 금액 정도 판결이 되고, 무전취식으로 즉심에 회부되는 경우는 무전취식 뿐만이 아니라,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에, 무전취식만 법적용을 하지 않고, 부가하여 법적용을 하기 때문에 통상, 구류 판결(경찰서 유치장에서 2-5일 정도 통상, 법적으로는 30일이하)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금액이 20만월 이상, 무전취식을 3회이상하고, 사기 동종전과(무전취식, 무임승차 등)가 있을 경우에는 즉심에 회부하지 않고,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직접한 취급한 무전취식 사기 사건 중에는, 파출소에 피의자가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여 사기죄로 잡혀온 경우 였는데, 금액은 45만원 정도 되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는 술집주인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였고, 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물으니까 , 직원3명이 술마시러 갔는데, 여자 종업원이 4명이 들어 왔고, 또 마담까지 5명이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술과 안주를 무조건 먹어버리고, 또, 자기들 마음 대로 술과 안주를 더시켜 먹었고, 여자가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직원들이 짝이 남아서 문제였다는 애기로, 마담이 술값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죽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기도 싫고, 결재를 못하겠다 하여, 파출소에서 형사입건 하였고,(대법원의 판결도 있음. 비록 신용카드및 현금을 소지하고 있으나,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도 사기죄됨.)
결론적으로, 피의자들의 진술도 일응 수긍이 가고, 또 사후에 피해자와 술값 지불한 영수증및 합의서 제출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한 사례있고,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술값을 지불하는 것이 맞고, 술집마담과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교체 요청하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눌님에게 가고,
항상 친구들 중 시비를 일으키는 친구가 있는법, 이러한 친구는 귀가 전담반 만들어 택시 태워 먼저 보내는 것이 상책임. |
첫댓글 직업이 경찰이신가요?? 제가 몰라서,,
에그머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