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2-652호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 추가접수 공고
코로나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 추가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군 포 시 장
1.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 원 대 상 | 지급액(원) | 비 고 |
소상공인 | 2021년까지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300,000 | 정부기관 제공자료 활용 수령여부 확인 |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1,000,000 |
운수종사자 | 택시 | 개인 | 1,000,000 | |
법인 | 500,000 |
버스(시내·마을·전세) | 500,000 |
전문예술인 | 1,000,000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0,000 | |
여행업체(대표 및 종업원) | 1,000,000 | |
종교시설 | 500,000 | (방역물품지원비) |
※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 신청자(‘22. 3.21.~ 4. 8.)는 재 신청 불가
※ 각 지원대상별 중복 신청·수급이나 접수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시설)만 인정
※ 세부 지원조건은 지원대상별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참고
2. 자격조건
◦ (필수조건) 2022. 2.13일(지원 근거조례 의결일 전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시설의 운영자(소상공인, 종교시설)
-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인‧개인택시‧버스 운수종사자, 여행업체)
-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전문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소상공인, 종교시설 운영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 고유번호(종교시설)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장이나 시설의 운영자
※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된 업종별 전년도 평균 매출액 규모 이하이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 (운수종사자, 여행업체 종사자) 군포시 관내 등록된 사업장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여행업체 대표·종업원
◦ (전문예술인)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계속 거주 중인 자(단,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계속 거주하고 정부의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2년 3월~5월)을 수령한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일부 직종 제외) ※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3. 지원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2. 5. 2. ~ 5. 13.(2주간)
구 분 | 신 청 기 간 | 접 수 처 | 비 고 |
방문신청 | 5. 2.(월)~5.13.(금) | 군포시청 별관 1층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신청 | 5. 9.(월)~5.13.(금) | 군포시 홈페이지 | |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5. 25일한) ⇒ 개인별 지급(5월말)
◦ (재난지원금 지급) 2022. 5월말 본인명의 통장 계좌입금 예정
※ 자격심사 결과 및 지급내역은 개별 문자 안내
4. 지원대상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
※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자료 등 업로드된 자료에 한함 |
가. 소상공인(정부지원금 수급자)
◦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국가 지원금(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소상공인
◦ (제외대상) 금융·보험업, 병·의원, 약국,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비영리기업 및 법인·단체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공동대표자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통합위임장 제출)
나. 소상공인(정부지원 미수급자)
◦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의 제외대상 소상공인과 동일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공동대표자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통합위임장 제출).
※ 소상공인 입증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매출액·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 간이사업자 소상공인 입증자료 생략
다. 운수종사자
◦ (지원대상) 관계법령에 따라 군포시 관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버스(시내·마을·전세) 및 택시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 운전자
◦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재직 또는 경력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택시 정부방역지원금 미수령자) 각 1부.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근속요건 충족 확인
※ 노선버스 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을 근속한 것으로 간주
라. 전문예술인
◦ (지원대상) 군포시 거주자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공고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 사실을 증명(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받은 사람. 단, 지원대상자 본인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직장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지역 | 82,11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혼합 | - | 138,878 | 180,075 | 217,871 | 260,234 | 307,505 |
-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포함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대상) 군포시에 거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서 정부의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 제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3월~5월)에 따라 신청기한 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
(국가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제외 직종)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정부지원금 수령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바. 여행업체종사자
◦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국내·외 및 종합 여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 및 근로자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여행업체 대표자가 군포시 재난지원금 기 신청자인 경우 차액 지급
사. 종교시설(방역물품지원비)
◦ (지원대상) 군포시에 소재한 종교시설로 관할 세무관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하거나 종단에 소속된 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자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또는 종교시설에 부속된 시설
◦ (제출서류) 재난지원금 신청서, 고유번호증, 종단소속증명서, 시설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5.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공공기관 제공 정보 등으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신청자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이 경우, 통합위임장 제출 필요).
◦ 재난지원금은 2022년 5월 말 지급 예정
※ 신청자가 많아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대상별 지급일이 다르거나 일부 지연될 수 있음
6.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중복 신청 및 수급 불가
※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함
◦ 부정확한 정보기입,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일(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콜센터(1588-3385) 또는 전담TF(031-428-4598~4599)로 문의
8. 제출서류
◦ 군포시 재난지원금 신청서[붙임 1] 1부.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2] 1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통합위임장 [붙임 3] 1부.
◦ 이의신청서 [붙임 4] 1부.
◦ 지원대상별 자격요건 입증자료 및 기타 추가 제출자료 등(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