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 하루 이용자 5만명 이상 포털업체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돼 이들 제품가격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제 : 종합소득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으로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평균 2%포인트씩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 8%→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25% △8800만원 초과는 35% 유지로 조정된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 근로장려세제 시행 =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지급대상은 자녀 2인 이상→1인 이상, 무주택자→소형1주택자로 범위가 완화되며 금액도 80만원까지에서 120만원까지로 는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 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다. 다자녀가구(3명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승용차는 2000㏄ 이하나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대상이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여야 한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 7월부터는 금액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돼 5000원 미만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업소에는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 : 공산품 국가 통합인증 마크 'KC' 시행
● 중소기업 범위 조정 =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이 일부 달라져 업종분류 체계를 대분류 단위로 일원화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간접소유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분기부터 1인 지식서비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지방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인터넷실 공동작업장 등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방송ㆍ통신 : 2월부터 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 하고 개인 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실시된 영어 FM 본방송이 내년 2월부터 광주권과 부산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103.1㎒, 광주권은 98.7㎒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교육ㆍ과학 : 무상 보육 소득 하위 50% 가정 확대
● 무상장학금 확대 = 저소득층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입생은 고교 내신 이수과목 절반 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 6등급 이상이거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이면 전학년에 걸쳐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돼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금액도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는다.
행정ㆍ문화 :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일자 의무화
● 빙과류에 제조일자 표시 =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출생부터 신고 및 귀표를 부착해야 하고 사육 유통단계에서도 관리된다. 내년부터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그러나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제품(콘)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빙과류는 2010년부터 시행된다.
●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 개별 회원 모집만 허용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에 대해 상호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한다.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때에 한한다.
농림ㆍ해양 : 쌀 등 품종표시 20% 넘게 섞이면 처벌
●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 쌀이나 현미 등의 품종을 표시할 때 다른 품종이 20% 넘게 섞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소시지류ㆍ우유류ㆍ발효유류ㆍ가공유류ㆍ아이스크림류ㆍ분유류 등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 원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 7월부터 원양 수산물에 대해서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해역이나 해당 수역 관할 국가 이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 = 농촌지역 결혼 이민 여성의 정착을 위해 9개도 50개 시군에서 한국어교육과 생활 상담 등을 지원한다.
노동 :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은 4000원이며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3만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은 83만600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0만4000원이다
●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사라져 =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가 시행된다. 대졸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월 10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5급시험의 경우 20~32세가 연령제한이었는데 앞으로는 20세 이상으로 상한선이 사라진다. 7급도 20세 이상이며 9급시험은 18세 이상이다.
국토ㆍ환경 : 임대주택 단지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 신혼부부 주택 자격완화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가 3순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용해야 = 2009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2월부터는 화물차운송업자(위수탁 차주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어진다.
보건ㆍ복지 : 4월부터 연령별 건강검진 일제 실시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 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된다.
●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 면적 300㎡(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 = 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한다.
●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이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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