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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용 교수님 카페
 
 
 
카페 게시글
추억속의 게시판 2015 Sunk cost, Relevant cost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김보미(경영) 추천 0 조회 116 15.10.16 00: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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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6 06:45

    첫댓글 보미 머찌네~ ㅎ 순익 최대화 목적함수값 = 생산량 매출액 - 적용된 관련비용 임;; 만일 순익 최대화에서 dual price 가 5 라면 목적함수값이 5 향상 즉 증가됨, 이 경우 1) 관련비용일 경우는 목적함수값 5 증가는 해당되는 자원을 더 소요한 관련비용이 차감된 이후에도 5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목적함수식에서 총 증가분은 5+(추가투입 소요된 관련비용) 임. 2) 하지만 매몰비용일 경우는 목적함수식에 매몰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니, 목적함수값 5 증가는 그대로 오로지 총 5만큼만 목적함수식에서 값이 증가된 것임. 그렇다면 자원을 하나더 투입하여 추가 5 를 얻기 위해 각 각 얼마까지 지불해야 우리가 밑지지 않을까???

  • 작성자 15.10.16 15:55

    sunk cost의 경우 목적함수식에서 매몰비용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5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 5까지 지불가능하고 그 이상 지불하면 밑지게 됩니다. 반면 relevant cost의 경우 관련비용을 지불하고도 프리미엄으로 남는 것이 5이기 때문에 최대 5까지 지불하고도 증가한 5라는 이익이 더 남아있게 되서 총 10까지 지불해도 밑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 15.10.17 02:05

    만약 dual price 가 5 라면;;; sunk cost의 경우 목적함수식에서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5를 얻었기에 자원 1단위 추가 구입시 최대 지불액은 5까지 지불가능하고. 반면 relevant cost의 경우 목적함수식에서 그 관련비용을 공제하고도 추가로 5를 얻었기에 자원 1단위 추가 구입시 정상가격(목적함수식에서 이미 공제된 관련비용)에 + 프리미엄으로 최대 5까지 더 얹어서 지불해 줄수 있단다! 따라서 relevant cost의 경우 추가 구입시 최대 지불액 = 정상가격 + 5 (프리미엄) ^^

  • 작성자 15.10.17 02:13

    아 이제 진짜 알것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 15.10.17 20:34

    교수님 sunk cost에 해당하는 비용은 임대료나 전기세, 보험료와 같은 간접원가로만 국한 되는 것인지요? 하지만 공장가동시간 한시간씩 마다 기존의 정상가보다 1원씩 더 얹어서 가동비용을 청구을 하고 이것을 추후에 지불한다면 이 경우 관련값보다는 매몰값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ㅠㅠ ..

  • 15.10.18 21:00

    에공~ 넘 깊이 가면 엉뚱한대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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