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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가덕신항만 기본계획 |
부산신항 배후철도 기본계획 |
비고 | |
사업구간 |
한림정~진례~ 장유~녹산 |
낙동강~한림정 ~진례~장유~녹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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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38.3km |
38.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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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복선철도: 30.3km |
복선철도: 38.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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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 |
6,637 |
6,985 (2,250) |
※( ) : 낙동강~한림정 구간 사업비 |
E/S |
1,3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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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8,031 |
6,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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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항만 기본계획당시 사업비 추정구간이 한림정~녹산까지이므로 본 구간에 대한 비교 ※ E/S는 2000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121을 감안 |
< 참고2 : 3개노선 현황 >
창원지방법원 2005구합1853호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사건과 2005구합2955(병합) 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6. 2. 16 선고한 판결
‘2002년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에서의 노선과 역의 위치를 ‘2000년 배후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의 그것과 달리하게 된 이유는,
① ‘2002년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를 앞두고 그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진영읍 주민들과 진례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영읍과 진례면 일원에 건설될 역의 위치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왔는데, 진영읍 주민들은 기존 진영역의 역사성과 그 역세권에 발생할 피해, 창원시 동읍 등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국도14호선에 인접한 곳에 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진례면 주민들은 물류수송의 용이성, 철도이용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남해고속도로 진례인터체인지에 인접한 곳에 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으며,
②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3. 4.경까지 진영읍 주민들이 주장하는 진영읍 설창리 일원은 그곳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이전이 곤란하고, 역간의 거리가 불균형하게 되는 등의 장애가 있어 역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반면, ‘2000년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에서 정한 진례면 왕샘들 일원은 진례면과 진영읍의 경계에 위치하여 진 출입이 편리한 점 등의 이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위 설창리 일원에 역을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김해시나 경상남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다가, 2003. 4. 1. 경상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같은 도로부터 역의 위치를 진영읍에 가까운 화포천 위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이후 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김해시 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2003. 6. 12. 진례면사무소에서 실시된 주민설명회에서 화포천의 유로를 변경하고 진영읍 내로 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안을 설명하기에 이르렀으며,
③ 그 이후에도 진영읍 주민들과 김해시 등이 역의 위치를 위 설창리 일원으로 하여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게 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2003. 9. 16. 경상남도와 김해시에 국도14호선 부근에 역을 설치하는 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3. 12. 29.에는 진례면 농협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와 같은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④ 위 공청회가 개최된 이후 진례면 주민들은 역의 이전 계획에 반발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4. 2. 27. 진례면 주민들에게 ‘진영읍 설창리 효동마을과 진례면 담안리 왕샘들 두 곳에 역을 건설하는 안’을 설명하였으며,
⑤ 2004. 3.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작성한 ‘진영역구간 시설계획’에서는 왕샘들 위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기존 대안은 역 사이의 거리가 긴(한림정-진영역 간 7Km, 진영역-장유역간 10.2Km) 반면, 연약지반인 하천을 통과하게 되어 시공이 불량하며, 대규모 순성토가 발생하고, 농경지가 과다하게 점유되는 단점이 있고, 진영읍 설창리 효동마을 부근에 진영역을 설치하고, 왕샘들 위에 진례역을 설치하는 대안의 경우 진영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사절취가 이루어져야 하고, 역간 거리가 짧은(한림정역-진영역간 4Km, 진영역-진례역 간 4.2Km, 진례역-장유역간 9.6Km) 단점이 있지만, 농경지 점유와 연약지반 통과구간, 지장물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진영역이 국도14호선과 근접하게 될 뿐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역세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무렵 작성된 ‘진례 주민 요구사항 검토’에서도 후자의 대안이 농경지 점유를 최소화하는 면(전자의 경우 3Km에 걸쳐 농지를 점유함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 한림정-진영역 간 노선은 기존선을 확장하게 되고, 한림면 죽곡리 산지를 터널로 통과하게 됨으로써 농경지 점유 구간이 1.5Km 감소하게 됨)이나 역간의 거리(간선철도의 역간 거리는 일반적으로 4-5Km), 진영역의 입지조건(역세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역사성이나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역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지역임), 진례역의 여객수송기능 담당 필요성, 투자비용(전자는 낙동강 및 화포천을 횡단하게 됨으로써 교량구조물을 많이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역을 두 곳에 설치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기존선을 활용하고, 터널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교량구조물이 줄어들게 되어 투자비가 25억원 감소됨) 등의 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2004.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화포천 위에 역을 설치하고, 화포천의 유로를 변경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화포천 동쪽 농경지를 통과하여 화포천을 교량으로 건넌 다음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 처리장 부지에 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1안으로, 제1승인처분에서와 같은 위치에 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2안으로 설정한 다음, 그 각 대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기본안의 경우 “화포천 이설에 따른 하천의 훼손과 생태의 연속성 훼손, 화포습지 중앙부를 통과함으로써 화포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고, 제1안의 경우 “역의 위치에 우수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화포습지가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제2안의 경우 “일부 산림의 절취는 있으나, 화포천 습지의 가장자리를 통과하고, 교량으로 화포천을 통과하여 화포천 및 화포습지를 통과하여 화포천 및 화포습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역의 위치를 화포천 위로 변경하기로 한 대안은 진영읍 주민들과 진례면 주민들 사이의 대립된 요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구된 것이었던 점, 진영역과 진례역을 동시에 설치하는 대안이 그 주민들의 민원해소, 농경지 점유면적의 최소화, 시공상의 난이도, 투자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적어도 ‘2002년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에서와 같이 왕샘들 위에 한 개의 역을 설치하는 대안에 뒤지지 안니할 뿐 아니라 화포천과 화포습지를 보호하는 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승인처분에서의 진영역, 진례역의 각 위치선정이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역의 위치선정이 진영읍 주민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 아래 진례면 주민들을 기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