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4.5톤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붙임과 같이 이용 확대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전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4.5톤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확대 보도자료 주요내용 -
① (대상차량)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 및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
② (대상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
*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등을 통해 대상구간임을 식별
*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 계획.
③ (이용방법)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 (단말기 구입)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
*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인터넷 쇼핑몰 : 10.7일부터 구매(공인인증서 필요,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
* (진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
* (진출 요금소)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