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보유한지 10년차 되는 해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현재로 이민을 떠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는 재건축으로 건물은 멸실된 상태에서 매매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다른 주택은 없고 이민을 떠날때 명의는 그대로 있고 모든 권리는 처형께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이럴때 양도세가 과세 인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사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60, 2005.06.27
【질의】
(사실관계)
- 2001.2.1. 서울 ○○동 소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취득후 거주사실은 없음)
- 2002.4.1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
- 2002.7. 남편의 해외취학(1년이상)으로 부부출국(2004.9. 처도 해외취학)
- 2002.11.1. 건축물 철거 시작
- 2003.6.18. 공사착공(2006.5. 완공예정)
- 2005.6.8. 당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어 비거주자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시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