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B 契約의 意義
(1) FOB 條件의 槪念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조건이라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의 欄干(ship's rail)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원래 "Free on Board"에서 "Board"는 "船
內"라는 듯으로 정확히 말하면 "甲板"(deck)을 가리킨다.
FOB 條件 :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륙운송에만 사용.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본선의 난간을 통과
한 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ll-on, roll-off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
이 전혀 의미가 없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조건이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FOB 條件의 本質
① 船積地賣買契約 : FOB 條件에서는 물품의 선적지가 계약당사자간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되고, 선적지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며, 또 물품의 소유권도 그곳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는 船積地賣買契約에 속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船積地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되, 현실적으
로 船積地에서의 인도수령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운송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의 受託者로
서 船積地에서 引渡를 수령하게 된다. 이때의 운송인은 賣渡人에게 대한 관계에서 買受人의 履行補助者
가 된다.
② 本船引渡契約 : FOB 條件은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海上賣買契約에 속하며, 특히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本船引渡契約이
라고 한다. FOB 條件하에서 인도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완성
되는 것이다. 물론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책임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수인에
게 이전하게 된다. 본선의 난간은 당사자간의 다른 의사가 없는 한 물품의 인도, 소유권의 이전 및 위험
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된다.
③ 現物引渡賣買契約 : FOB 條件은 매도인의 인도대상이 서류가 아닌 물품의 현실적인 인도(actual
delivery)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現物引渡賣買契約에 속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물
품의 물리적인 점유를 이전하였을 때에 계약상의 의무가 완성된다.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
이행조건이다. 그러나 FOB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국가를 달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
시이행조건의 실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CIF조건에서와 같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소위"貨煥特約附FOB"조건을 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금지급의 의무는 물품의 引渡時에 발생하며, 船貨證券이 적법하게 매수인에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물
품의 現實的引渡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2. 英國係의 FOB契約
(1) 固有意味의 FOB
固有意味의 FOB(classical FOB)라 함은 "Free of all charges on board the vessel"의 약어로서, 이는 매
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면 그 후 물품에 대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① 매도인은 물품의 선적을 위해 사전에 船腹을 예약할 의무도 없고 본선인도 이후의 비용을 부담할 의
무도 없으며,
② 매도인은 물품인도시나 그 이전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③ 매도인은 무역거래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선화증권을 취득하여야할지언정 반드시 매수인의 명의로 선
화증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고유의미의 FOB하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의무만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출허가, 수
출통관과 관세납부 등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매수인은 선복을 수배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
문에 송화인(shipper)이 되며, 또 수출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수출자(exporter)가 된다.
(2) 追加義務附 FOB
영국에서는 외국의 매수인이 직접수출절차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이른바
"追加義務附 FOB"(FOB with additional duties)가 생겨났다. 즉, 追加義務附 FOB는 고유의미의 FOB에
서 매수인의 일부 의무를 매도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追加義務를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에서 주로 나타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貨煥特約附 FOB"
i) 매도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을 발급받아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
하는 것.
ii)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
② "輸出者로서의 매도인"
매도인이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출세를 지급하는 것
③ "運送特約附 FOB"
매도인이 선박회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④ 매도인이 본인의 자격이 아닌 대리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追加義務附 FOB"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 등이다.
(3) 내국 FOB와 수출FOB
영국에서는 FOB계약을 수출국내의 제조업자와 수출상 사이에 체결될 경우와 수출상과 해외 매수인 사
이에 체결될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결국 영국에 있어서 내국 FOB는 고유의미의 FOB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출 FOB는 追加義務附 FOB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美國係의 FOB契約
미국에서의 FOB는 영국의 FOB를 도입하여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광대한 내륙운송에도 사용할 수 있도
록 다양화되어있다. 즉, 미국계의 FOB는 크게 보면 "積出地 FOB"(FOB place of shipment)와 "到着地
FOB"(FOB destination)로 나누어지며 이를 FOB에 관한 법적근거는 1952년 통일상법전(UCC)제2편과
1990년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Trade Definitions)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UCC의 FOB
① "FOB place of shipment"(船積地本船引渡)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때까
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운송인에게 점유를 이전한다."(to put into the possession
of the carrier)는 말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적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운송인의 창고, 藏置場 또
는 부두 등에 인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매도인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i) 물품의 성질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합리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ii)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 또는 계약상, 관습상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iii) 매수인에게 선적에 관하여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요컨대, "FOB place of shipment"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운송업체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선화증권 등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
요한 서류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매도인이 적절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선적통지를 태만이하여 매수인에게 중대한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의 거절사
유가 된다.
②FOB place of destination(到着地本船引渡)는 매도인이 자사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을 지정된 목
적지까지 운송하여 도착시킨 후 매도인에게 그 인도를 제공하는 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引渡의 提供"이
란 표현은 매도인이 계약조건에 합치된 물품을 매수인의 任意處分下에 제공하고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통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503조1항) 요컨대 매도인은 스스로 물
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한 후 매수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언제든지 매수인에게 인도될 수 있는 상태
에 두면 된다.
③ "FOB vessel, car or other vehicle"(선박, 차량 기타 운송용구본선인도)는 FOB조건에 운송수단의 종
류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선적지 FOB나 도착지 FOB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의무이외
에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특히 "FOB vessel"의 경우 매
수인은 선박을 지정할 의무를 지고, 매도인은 선화증권의 형식에 관하여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유통성 선화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제2-323조) 따라서 수령 선화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改正美國外國貿易定義의 FOB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국내지정출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
인에의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하며, 이는 인코텀즈상의 FCA조건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운송인에게 물
품을 인도하고 운임착지급조건의 선화증권을 제공하고, 매수인이 수입허가와 통관절차 및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지정수출지점까지 운임 先지급하여 국내지정출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
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수출지점까지의 운
임을 선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수출지점까지의 운임선지급조건의 선화증
권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첫 번째 FOB 조건과 같다.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지정수출지점까지 운임 공제하여 국내지정출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
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지정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물품의 가격에서 수출지점까
지의 운임을 공제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수출지점까지의 운임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실제의 발생된 운임은 송장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된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는 계약 체결된 후
운임변동이 예상될 때 사용된다.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exportation)(국내지정수출지점에서 국내지정운
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국내출발지점에서 수출지
점가지의 모든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無故障船貨證券을 제공하여야하며, 반면에 매수인은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FOB vessel(named point of shipment)(지정선적항에서 선박에의 본선인도)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
정한 본선에 물품을 현실적으로 적재하여 인도하되,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는 매수인의 부담에 속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치한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
험을 부담하지만, 선적항에서의 수출허가와 통관절차,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부담
한다. 이는 인코텀즈상의 FOB 조건과 유사하지만, 위험, 비영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치한 때이고 수출허가와 통관절차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⑥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수입국가의 국내지정지점에의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가의 지정지점까지 반입하는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
다. 즉, 매도인은 수임국가의 지정지점까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를 비롯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적출지조건이 아니라 도착지인도조건으로 DDP조건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