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비 양심적인 고용주들과 한국 정부에 의해 유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들의 일할 권리,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
현 법률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 계약서도 매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당수의 고용주들은 이러한 규제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도록 하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구하러 다니지 못하도록 여권과 취업 허가서 등의 공공 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특히 한국 이주노동자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여성은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착취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irregular)으로 일하면서 단속과 강제 추방의 위험에 내몰려 있다. 극단적인 경우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자살하기도 한다.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 결성권
이주노동자들은 또한 시종일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을 기도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체포되어 자신의 모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결사 자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규약 협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례 조사]
정 유 홍
“저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지도 못합니다. 자살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이는 정식 취업 허가서를 받고 중국에서 건너 왔던 외국인 노동자인 34살의 정유홍이 남긴 유서에서 발견 된 내용이다. 한국의 자수 공장에서 4년 동안 하루13시간의 야간 근무를 견뎌 왔던 그녀는 다른 직업을 알아 보고자 시도하였다.
그녀의 고용주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 지원 센터 모두 그녀의 작업장 변경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다. 고용주는 3개월 미만의 체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유홍은 공장을 그만 두고 고용 지원 센터를 다시 한번 방문한 직후인 2004년 4월에 스스로 기차 밑으로 몸을 던졌다.
사말 타파(Samar Thapa)
네팔 국적의 사말 타파(Samar Thapa)는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이주노동자지부(Equality Trade Union – Migrants Branch)의 위원장이었다.
2004년 2월 그는 서울의 명동 성당에서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된 시점에 그가 대한민국 국가 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위에 참가하던 이주노동자 중에서 그만 유일하게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체포 영장도 없이, 자신들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은 채 그를 체포하였다.
사말 타파는 멀리 떨어진 여수외국인보호소로 보내졌다. 그는 2004년 4월까지 그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사전 통지도 없이 추방되었다. 그는 네팔에 도착하자 마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