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2. 교육자의 교육개혁 4가지 기본방향
3. 시민입장의 교육개혁방향
4. 내생각
1.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1) 교육주체의 참여의 제도화와 교육민주화 실현
김대중 정부는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개혁을 표방하면서 새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시민단체 출신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새교육공동체는 사실상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교육민주화의 기본 토대인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단위인 학교단위에서 부터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후보는 교육민주화와 교육주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조속히 실현하여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고 시 군 구 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교육개방 등 교육시장화 정책의 중단
공교육 강화와 시장논리의 혼합에 의한 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 하반기에 교육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교육개방을 전제로 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개방 협상에서 EU의 교육 문화 장관들이 브뤼셀에서 선언한 것처럼 교육은 결코 교역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각 당에 보낸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실상 초·중등 교육기관의 개방을 초래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완화와 내국인 설립 허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욱개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앞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부총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 정립
김대중 정부하에서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되었고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교육을 인적 자원 개발에서 추진한다는 교육철학 자체에 대한 비판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업계 교육, 고등교육 실업자의 양산 등 인력 수급 정책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인적자원개발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교원 단체 대표 등이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 참여하였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정권교체로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안 교육부와 교육단체간에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이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교육부 개혁없이 교육개혁없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교육부를 교육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교수노조와 전교조 주최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부 개혁과 교육혁신위원회 구성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제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기능을 담보하고, 교육부가 행정 지원 시스템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자의 교육개혁 4가지 기본방향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개혁정책의 바람직한 기본방향은 첫째는 효율성(efficiency), 둘째는 혁신성(innovation), 셋째는 형평성(equity), 넷째는 책무성(accountability)제고 이다.
여기서 효율성제고란 우리 교육은 사회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해 내어 교육낭비와 비효율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혁신성제고란 그러한 필요 인재를 교육해 내는 방식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낳은 교육방식이 모색되고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제고란 교육이 사회의 부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적어도 부와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데 기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책무성제고란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자신들이 가리킨 교육(내용과 방식)의 성과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효율성
우리는 산업화 근대화시대가 끝나고 [지식정보사회]로 [글로벌 네트워크경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우리나라 인력자원의 지적. 기술적 창조능력 즉 [혁신능력(innovation capacity)]과 글로벌 네트워크 능력 즉 [세계화능력(globalization capacity)]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능력분야의 인재부족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적자원문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이 이 두 분야의 능력을 가진 신(新)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리하면 앞으로 교육내용, 교육방식,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양성하여야 할 주 인적자원은 (1)혁신능력 (2)세계화능력 (3) 사회능력 (4) 평생학습능력을 갖춘 인재이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적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나 교육정책과 노동(고용)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무역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과학-노동-교육간의 정책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고 이를 위하여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미 오랜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그 동안 각 부처의 정책간의 연계성 제고가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은 부처이기주의(部處利己主義) 때문에 부처간의 협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년에 와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만들어 부총리로 격상하고 인적자원관련 여러 부처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분명 큰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관료사회의 경험을 보면 이번 제도개선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걷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아직은 객관적 평가는 이르다.
그러나 만일 이번 제도 개선도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 교육, 노동, 과학기술, 산업정책의 연계성강화라는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제도개혁의 다음의 방향은 적어도 인적자원관련 부처들만이라도 통합하는 길이다. 예컨대 교육부 노동부 과기부 등을 예컨대 가칭 [미래부(未來部)]라는 단일 부처로 통합하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과정에서는 종래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분야는 가능한 민간자율(대학자율)에, 그리고 중등교육정책분야는 지방자치에 맡기고 노동부의 노사관계분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제도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부로의 대통합을 계기로 교육훈련정책 노동고용정책 과학기술정책을 21세기 지식정보시대, 평생학습시대의 인적자원의 개발, 배치, 활용이라는 종합적인 큰 정책구상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 나라의 인적자원의 교육->배치->고용->재교육(향상훈련)->재배치->(상위)직종이동 등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2) 혁신성
교유개혁의 두 번째 주요 방향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교육과정에 지금까지의 경직성, 획일성, 관료성을 깨고 유연성, 다양성, 자발성을 크게 높이는 일이다. 그리하여 교육현장에서 기업가적 창의와 혁신이 즉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정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은 학교교육의 경우와 평생교육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혁신은 교육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에 대한 정책쇄신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어느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사정책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자긍심의 제고]와 [전문성의 강화]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교육제도, 자격제도, 보수 및 승진관리제도 등의 개선과 스승존경풍토의 조성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교과서정책을 개혁하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낙후된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교과서내용을 개선하는 일이다.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노력 속에는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소홀하였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좌절하는 것은 장시간 학습과 엄청난 사교육비 그 자체가 아니라 쓸데없는 낙후된 낡은 교육내용을 무조건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데 있다. 이는 교육이 아니라 고문이다. 국내외 최고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교과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재정지원과 시간을 가지고 모든 교과서의 대대적 개편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21세기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국정교과서제도는 개선하여 민관(民官)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나 교사들이 자유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경영책임제(學校經營責任制)를 도입하여야 한다. 학생선발방식, 교육과정편성운영, 신규교원의 채용 등 학사 및 학교운영전반에 대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교장교감인사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총학장의 현행 선출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명실공히 학교장은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CEO와 같은 자질과 능력을 가진 [교육경영자]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책무성도 함께 높이여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등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운영의 투명성제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는 학교제도를 다양화하여야한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기존의 특수형 학교를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하여야 하며 특히 자립형 사립학교는 대대적으로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선발, 교사 및 교장인사, 교육과정의 선택, 수업료책정 등에 대폭적인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신(新) 대학(기업체+ 대학), 다전공 학제(多專攻 學際)대학(공학+경영학, 정보+환경, 법+경제 등) 세계화 대학( 국제통상대학, 국제관계대학, 지역대학, 등) 및 전문대학원대학(법학, 의학, 경영학, 종교, 언론, 교육, 국가정책학 등) 등등으로 보다 다양화 전문화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아직 중앙과 광역에 과도 집중되어 있다. 단순한 임의적 위임이 아니라 확실한 권한 이양의 형태로 그리고 가능한 단위학교수준으로 권한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한의 분권화와 더불어 반드시 예산과 인재의 지방분산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유능한 인재의 지방체류에 유인제공을 위하여 각종의 국가시험의 지역할당제(地域割當制)나 각종 자격제도의 지역별 영업허용제(營業許容制) 등의 도입도 검토할 만 하다. 그리고 우선 광역단위부터 지방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종국적으로는 재정통합까지 가야 한다.
여섯째는 교육기관간에 선의(善意)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별학교에 대한 자세한 학교정보, 예컨대, 학교역사, 재정상태, 교과과정의 특징, 교사의 구성과 경력, 졸업자의 진로, 대학입학 및 학력평가의 결과, 학부모나 학생들의 자체평가결과 등등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성과와의 연계가 부족한 현행교육예산체제를 크게 개편하여 성과주의(成果主義) 예산제도를 조기 도입하여야 한다. 물론 투명성의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는 현행 국가 및 민간의 각종 자격제도(資格制度)가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확충되어야 한다. 학력(졸업증, 학위증 등)이외에 새로운 능력개발지표(새로운 민간자격증, 경력증, 이수증 등등)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학력주의를 상대화(相對化) 내지는 대체시킬 각종 자격제도들을 가능한 많이 개발하여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학력주의의 시대를 끝내고 능력주의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둘째는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경쟁과 선발(competition and selection)의 시기를 학교교육이후까지로 확대하고 동시에 그 과정을 다단계화(多段階化)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 시에 치는 일회(一回)의 시험으로 평생자격 내지 평생면허가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식의 생애주기가 짧아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학습 후 선발]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수회(數回)에 걸쳐 [재학습 후 재선발]을 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의사나 변호사도 졸업시 간단한 졸업시험으로 1급 자격을 주어 일정한 일반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게 하고 수년간의 현장경험과 자기학습기간을 경과한 후 다시 시험을 보아 제 2급 자격을 주어 좀더 넓은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제도개발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여러 형태의 인적자원개발노력 즉 여러 종류의 학습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가치평가(價値評價)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규학교교육(formal learning)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원 등의 비정규교육(non-formal), 혹은 각종의 취미클럽에서 배우는 비공식교육(informal) 등도 모두 그 인적자본적 가치 내지 노동시장적 가치가 평가되고 노동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가치를 축척할 수 있는, 예컨대 학점은행제(學點銀行制)와 유사한 제도구상도 있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을 위하여 불가결한 자기주도적(自己主導的) 학습을 적극 권장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은 1998년부터 고용보험 일반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발적으로 연수하면 교육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교육훈련급부급제도를 신설하였다. 영국도 1998년부터 근로자들의 출자와 정부와 사용주의 매칭펀드형태로의 분담출자를 가지고 교육훈련학습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학습구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도입하였다. 다른 선진국들도 법령으로 혹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유급교육휴가제도(paid educational leave)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 하여야 할 선진제도들이라고 본다.
3) 형평성
교육개혁이 우리 경제사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사회적 [교육최소한(educational minimum)]을 정하고 이 수준의 교육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은 국가가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국가의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교육능력, 기초기술(new basic skills)을 정하고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학생들 뿐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중장년(中長年)들에게도 이 교육최소한을 배울 수 있는 제 2 의 학습기회(second chance)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최소한의 정보기술이해 및 활용력(digital literacy), 최소한의 외국어 구사능력, 그리고 신문, 도서관 이용 등 자기학습능력, 타인과의 효과적인 토론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함양 등의 사회능력 등등을 위한 교육최소한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다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정규교육 및 훈련기회의 평등화이다. 각종의 민관장학제도의 확대와 정부의 저소득층교육훈련지원비 확대(예컨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바우처(voucher) 제도) 등을 통하여 적어도 교육훈련의 기회 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절대평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등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부금입학제도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의 형평성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는 현재의 고교평준화정책이 과연 교육의 형평성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자녀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와 직업훈련교육기관, 그리고 전문대학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교육분야에의 투자확대는 교육의 형평성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경제가 요구하는 중급기술인력의 육성이라는 효율성의 목표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넷째는 국공립대학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래 국공립대학은 일반사립대학에서 인기가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가르치지 않는 분야, 그러나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 예컨대, 문학 역사 철학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학문분야, 그리고 과다한 설비투자를 요구하는 특수첨단과학기술분야 등등에 집중하여야 한다. 동시에 집안형편으로 사립대학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보다 많이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이러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교육의 활성화가 교육의 형평성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는 지방과 중앙간의 교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대하다.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미 강조한 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가 강화되고 재정과 인재의 지방분산 및 지방유치가 본격화되면 지방교육의 활성화도 크게 진전될 것이다.
4) 책무성
다음은 교육개혁정책의 책무성을 높이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두 정책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기적인 국가학습평가제도(national learning assessment system)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政策實名制)의 도입이다.
우선 교육단계별로 교육의 목표를 확실히 하여 예컨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의 경우 기초소양교육, 일반 사회교육, 전문교육 등등을 각각 어느 수준을 교육목표로 해야 하는가를 정한 후 그 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 기초한 전국적 테스트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3년 과 6년, 그리고 중학교의 3년 고등학교의 3년 그리고 대학의 3년에는 반드시 전국 테스트를 통하여 그 동안의 교육성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나와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험은 무조건 쉬운 것이 좋고 시험은 가능한 치니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요즈음 우리 사회일각에 있으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올바른 정책방향은 교육목표를 시대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시험방식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계산 암기 위주의 기초 학습능력를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의력과 추상력(abstraction),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남과의 토론 능력과 협동능력(collaboration), 더 나아가 세계화 능력( 외국어 능력, 외국문화이해력 등) 과 정보화수준(digital literacy)까지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 기준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래의 양적 평가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한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평가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적자본적 성과(human capital outcome)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피교육자의 지식정보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남과의 협동능력 등의 사회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등 인적 자본의 향상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적 결과(labor market outcome)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교육을 받은 후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다.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 냈는가 환언하면 교육결과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가를 보자는 것이다. 이상 두 가지기준을 함께 사용하여 학습평가를 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가 반드시 지역별 학교별 학급별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우선 교육의 인적자본효과와 노동시장효과가 지역별 학교별 학급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평가와 그 공개가 전제되어야 학교, 교사, 교과서, 교과과정, 교육방식, 교육청 등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system evaluation)도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역별 학교별로 학습성취의 차이가 나는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볼 수 있고(예컨대, 학교 때문이지 교육청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방식 때문인지 등등) 이러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도록 하자. 우선 이 제도는 정책책임자 개개인의 정책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취지를 법조문에 명문화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여하튼 이 제도는 국가정책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 기록을 남김으로서 정책입안과 집행의 노하우(know-how)를, 환언하면 정책운영경험으로부터의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를 다음에 올 정책책임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정책실패와 성공의 경험에서 배워 유사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정책성공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서 이다.
따라서 정책실명제는 정책입안자와 집행자 그리고 도중의 정책수정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정책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와 근거, 만일 당초의 정책목표와 현재의 정책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면 그 발생이유에 대한 정책관련자 자신들의 견해, 만일 정책을 도중에 수정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향후 정책입안과 집행 시 에 유의할 점 등등을 적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만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을 하나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국가정책의 질적 개선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게 된다.
물론 모든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만을 엄청나게 높일 뿐이다. 따라서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중요한 교육정책, 즉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고 획기적으로 새로운 교육질서를 만드는 등의 큰 교육정책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시민입장의 교육개혁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육개혁입법 즉각 추진하라!
이제 갓 출범한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우리 국민들은 끝없는 절망과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서민들의 피폐한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일관성 없고 근시안적인 정부정책,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등 수많은 굴곡들을 거치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를 물갈이한 국민의 뜻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추진해야할 교육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개혁법안들은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어려운 서민가계를 더욱 더 휘청이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벌사회에 줄을 세우는 대학입시제도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EBS 수능방송,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현장의 개혁은 너무도 절박하다. 또한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무상·직영 학교급식 기반의 마련은 모든 국민들의 바램이다. 특히 각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각종 교육개혁법안들은 한치의 후퇴 없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어야 한다.
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통해 학교자치를 뿌리내려야 한다.
교육개혁의 첫 단초는 해묵은 관행의 청산과 수직적 학교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현재의 교장제도를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꾸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주체적으로 단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치체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⑵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및 사학청산법 입법 철회
과잉 팽창한 사립학교는 부실과 부패의 온상이며 비싼 교육비와 열악한 교육여건의 주범이다. 투명한 운영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보를 위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영성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특히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사학청산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⑶ 학교급식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법의 개정 :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직영·무상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위탁급식을 주요골자로 두고 부분적으로만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학교급식의 직영운영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⑷ 외국인교육기관설립에관한특별법 등 교육시장화 관련 법안 폐지 : 무원칙하게 진행되었던 교육시장화 정책 관련 법안은 재검토하여 폐기해야 한다.
교육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WTO교육개방 협상들과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로 누려야 할 교육기본권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교육시장화 정책 관련 법안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⑸ EBS 수능방송의 즉각 중단 :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사교육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가 획일적으로 교육을 종속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특히 국가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EBS 수능방송은 공교육를 무너뜨리다 못해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내생각...
요즘 고교등급제로 몇칠째 이슈로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매년 교육제도에 문제점으로 해결책을 찾고있지만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 고교등급제 대학등급제등 이것에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왜 그런제도에 맞게 공부를 해야하는지를 가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교육제도와 같이 학생들에 주체성은 생각도 하지 않고 우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 사회적 풍토 교육제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초등학교 교육부터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을 실천하는 학교교육을 마련해야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스스로 어떤일이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며, 저학년부터 꿈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남과 함께 사는 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학년부터 학교마다 정해진 봉사활동 지역을 자연스럽게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둘째로 교과서와 학교 울타리에 얽매인 교육에서 현장체험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을 마련해야합니다.
지금 교과서를 보면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나 지금에 교과서나 조금에 차이만 있을 뿐 전반적인 그것을 가르키는 교육적 환경이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 점을 고치기 위해서 학생이 수업을 참여 할 수 있게 교육적인 투자와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테마를 하나를 정합니다. 예로써, 자연환경을 테마로 정한 학교는 학교 안에 작은 식물원과 동물을 키우면서, 학생들 스스로 직접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하는걸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셋째로 평균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학생 개객인의 소질을 계발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학교교육을 마련합니다.
지금에 교육은 각 학년마다 담임선생님이 각각 다르지만, 지금부터는 3년동안 동시에 2명에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와 함께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뒷받침을 해줍니다.
학생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의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실천 운동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시 위주의 학교풍토에서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학교풍토 지시 위주의 교육에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성장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학교교육이야 말로 우리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제도를 매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아무런 준비없이, 밖으로 들어나는 문제점만 잠깐 해결하려는 태도를 반성하고, 이제는 학교 교사들도 책임의식을 키워주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교육제도를 인해서 정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에 불신을 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 주체성를 최대한 키워줄 수 있는 방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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