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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겯우에 그 상속인의 부양가족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순위가 엉뚱하게 바뀌는 결과가 되고, 또한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결격의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상속권을 부인하더라도 그들의 식구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에서 유의할 점은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사망, 결격의 경우에는 인정되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상속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습상속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판례(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례는 1997년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하여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 재력가 가문이 모두 함께 가족 휴가를 위해 이 비행기를 타고 잇었고 오로지 사위만이 개인적인 일로 비행기를 타지 않아 살아남았습니다. ... 이 사고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위는 장인의 소유이던 땅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바, 장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은 자신들이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주장은, 이 사고로 장인과 그 딸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위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즉, 장인의 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야 하므로 이와같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엇습니다. 민법의 조문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을 규정환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으로만 보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결국 대법원은 합목적적 해석의 견지에서 딸이 장인보다 나중에 사망하였다면 딸이 재산을 물려받고 그 후에 사위가 다시 상속을 받았을 것이고, 딸이 장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사위가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았을 것인데, 장인과 딸이 동시사망 추정이 되는 경우에만 사위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민법의 체계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민법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자료 분석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두명이 있을 경우 상속지분을 살펴보면 배우자인 어머니는 1.5/3.5이고 두 자녀는 1/3.5 입니다. 그러면 첫째 자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했다면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위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상 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고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1순위 상속인중에서 보면 자와 손이 있을 경우 자가 우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첫째 자녀의 며느리와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민법 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2항) 따라서 첫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어 2/7 만큼의 상속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지분율
상속재산 10억일 경우 대습상속을 고려한 각 상속지분율에 따른 실제상속금액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어머니) = 10억*1.5/3(42.857%)=428,571,428원 자녀1=10억*1/3.5(28.571%)=285,714,285원 자녀2=10억*1/3.5(28.571%)=285,714,285원(대습상속) 배우자(며느리)지분율=2.85억*1.5/3.5(42.857%)=122,448,976원 자녀1(손자녀)=2.85억*1/3.5(28.571%)=81,632,653원) 자녀2(손자녀)=2.85억*1/3.5(28.571%)=81,632,653원)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오래전(1997년)에 전국에 회자되었던 유명한 대습상속 판례입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이 대법원판례는 꼭 한번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의 중요 케이스 스터디 대습상속은 1순위인 직계비속,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만 허용되며, 2순위인 직계존속, 4순위인 3촌,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는 허용하지 않음. 참고로 유류분 청구도 1순위~3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가능하나 4순위는 불가능함.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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