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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1,750kw 발전시설 운영으로 주민들 소음피해 심각
시행사 전주시, 시공사 태영건설, 감독청 환경공단, 연대하여 주민들 속여
주민들 "법위반으로 건설 운영중인 리싸이클링타운 관계자들 형사고발해야"
시민단체·지역주민연대-리싸이클링타운 운영중단 집회 움직임 보여
16일 전주시가 완산구 삼천동 3가 일원에 설치운영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폐기물자원GHK 시설안에 당초 계획에 없었고 주민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전기발전시설이 5기가 가동되고 있다.@아시아뉴스전북=제보자
[아시아뉴스전북=서도연 기자] 전주시가 2016년 11월 준공·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등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가동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5년넘게 가동되고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인해 악취,소음,분진등 유해물질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그러던중 2014년경 사업계획에 없었던 '전기발전시설'이 음식물처리시설안에 몰래 설치되어 가동하고 있는 위법사실이 지난달에 드러났다.
앞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선전 위원장)는 지난달 행감에서"전주시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안에 악취·소음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아햐 한다"고 지적·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선전 행감위원장은" 늦었지만 이번기회에 법으로 규정된 환경영향조사,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 등 세가지를 동시에 시행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2014년 법에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면 악취방지법에 1키로미터 안에 학교가 있는 경우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애 현 위치에 리싸이클링타운은 건립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여론이다. 당시 400미터에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고, 1키로미터내에 고등학교가 있었다. 또한 인근에 여러개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변환경때문에 전주시가 고의성을 갖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상호 연대하여 불법으로 건립돼 주민들에게 악취·소음·비산먼지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계획하고 있어 전주시쓰레기 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계획대로 전기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리싸이클링타운 건립은 환경상영향검토(약식)대상이 맞지만 전기발전소 5기(1,750kw 전기생산)를 변경 설치하려면 당연히 시공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지금의 위치에 리싸이클링타운은 건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악취방지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는 학교와 어린이시설은 악취에 대하여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00미터 거리에 학교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환경상영향검토(약식)로 대체하는 불법을 자행한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제는 전주시가 (주)태영건설에 BTO(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한것도 원인이 될수 있다. 총사업비 1106억중 국비 30%, 시비 10%, 태영 60%의 비율 예산으로 리싸이클링타운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위반행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시행사인 전주시, 시공사인 태영건설, 감독청인 환경공단은 왜 법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채 공사를 서둘러 했을까?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구나 전주시는 법으로 규정된 3년마다 해야하는 '환경영향조사', 5년마다 해야하는 '기술진단', 주민들의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면 해야 할 '악취실태조사' 마저 하지 않은것도 악취· 소음의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 넘기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앞으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전주시에 대한 불신과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투쟁과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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