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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10.4133.5320)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관한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동향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한국정부에 권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 기간제법 · 파견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다.
그나마 보험료 50%를 본인이 부담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일반 근로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이들은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에서 배제된다.
우리 대법원도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단 한 차례도 인정한 사례가 없다(일부 하급심 판결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 중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등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산재보험법상 특고종사자의 개념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라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법령상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 중~' 이라고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특고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B택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택배기사 업무를 하고 있다. A씨는 B택배업체의 근무수칙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업무의 시간, 배송 구역 등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고객민원 ·기타 업무의 지연 발생 시 회당 3만원을 공제한다는 규정도 있다. 한편 A씨는 B택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외관에 회사의 로고 등이 포함된 도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차량으로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A씨는 기본급은 받지 않고, 회사가 결정하는 운송료에 따라 건당 보수를 산정하여 받는다. 법리를 떠나서 직관적으로 판단해보자. A씨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은 사용자에 대한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다. 이를 A씨에게 대입해 보자. A씨는 명칭은 '근무수칙'이나 사실상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장소가 구속된다.(인적 종속성) 또 비록 본인의 차량임에도 회사가 원하는 대로 도색을 해야 하고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결정한다는 점(경제적 종속성)에서 자영업자로 보기 힘든 부분이 크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A씨가 B택배업체로부터 받는 보수를 임금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많은 A씨들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날을 바라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 알아보죠.
질문.
먼저 떤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특고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 된 사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
일반근로자들과 똑같이 보험급여가 제공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재해의 인정원칙이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9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제26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 기준)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게 됩니다. 즉, 큰 차이 없이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
그럼 급여 산정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합니다. 이분들도 중소기업의 사업주 분들과 똑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지급부분도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보험학 박사 양해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