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제도 개선
□ 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ㅇ 운전면허 시험 축소 : 7단계 → 3~5단계
- 면허시험장 : 적성검사, 학과시험, 도로주행 시험
- 운전전문학원 : 기능교육, 도로주행
□ 노후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ㅇ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
ㅇ 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10% 이하로 맞춰야 함
ㅇ 시행일 : 2010년 6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오토바이 면허 취득
ㅇ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125cc이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필기 및 적성검사 면제)
□ 대부업 업무 구청에서 처리
ㅇ 서울시가 맡아왔던 대부업 관련 업무를 2010년 1월 1일부터 구청에서 처리한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처리하는 대부업 관련 업무는 신규, 변경, 갱신, 폐업 등의 등록신고와 실태조사,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의 지도·감독사항이다. 다만 합동지도단속 등 총괄조정, 대부업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 업무는 서울시에서 계속 한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실시 : 만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
ㅇ치료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
□ 장애등급 사정기준 구체화 및 표준진단 강화
ㅇ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 실시 및 등급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운영제도를 3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
□ 보육료 지원신청방법 변경
ㅇ 지금 까지는 매년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 매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영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이용이 어려운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기돌봄 서비스 시행
□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이 만4세 미만에서 6세미만으로 확대 실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등의 입장료와 남산 통행료등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T-머니)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