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의 변경 적용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2015년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56조 2항 1호(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2018사업연도 신고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2 2항 2호(투자제외) 방식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후, 2019사업연도에는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때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후 향후 투자포함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2017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2018년부터는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제외방식은 신고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9년에는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한편,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