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 중 한 회사(비상장 중소기업)의 회생절차인가가 법원허가 완료되어, 채권 총액 22,000,000원(부가세포함) 중 60%(13,200,000원)는 출자전환 후 1/10(1,320,000원)로 감자되었고, 나머지 40%(8,800,000원)는 향후 10년간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자된 금액(13,200,000원 - 1,320,000원 = 11,880,000원)의 부가세인 1,080,000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 주식의 시세는 알 수 없으나 상증법상의 주식가액 등의 비춰볼 때 액면가액 이하의 주식이며 부채가 자산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주식의 가치의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 등이 없는 경우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0원인 경우 해당 출자한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