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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운영 정상화 촉구
발신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장 2008. 4. 9 .
수신 :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국장, 단체협력과장,
제목 : 전몰군경 유족회 정상 운영 촉구
전몰군경유족회 운영 및 조직현황
중앙회 직원 임원현황
유 부모: 비상근 부회장 전인식. 사무총장. 이원배. 부모 2명
유자녀: 상근회장, 정병욱. 상근부회장, 최해근. 서무부장, 관리부장, 회무부장, 관리과장,6명
본부: 유 부모: 2명(전인식, 이원배,) 이사 3명(전인식, 이원배, 탁도지,)
본부: 유자녀: 6명(정병욱,최해근,석재홍,박남수,박인순,전영숙,) 이사 7명(전영숙, 백성문,
김정화, 김태수, 이해권, 김진용, 이숙이,)
각시도 지부장 조직현황
부모: 지부장 한면도 없음
자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몰부모유족과의 서로 관계가 없는 20세이상 6.25유자녀들로 인해 늙고 힘없는 유 부모 들이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고 입어 법적으로 유자녀 단체 분립이 원칙이다,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는 이미 분립,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7.29. 법률 제7645호
제3조제2항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법 동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자의 유족 중 동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 第3號에 해당하는 자와 未成年 者를 제외한다.(보상금을 받는 유족 중 미망인과 미성년자녀 분립됨}, 자녀(수당 받는자)들도 당연히 분립이 원칙이다)제5조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예외조항)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제5條1項4號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祖父母, 第5條1項5號 60세미만남자 55세미만여자 인 직계비속과 성년남자인 兄이 없는 未成年弟妹, 第5條第1項 第2號의 子女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入養한 1인에 대하여 子女로 본다,
第5條第1項 第3號 母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母로본다, 第1項第4號의 경우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에 장해 인이거나 현역병으로 복무 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第5條제1項제5號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55세미만의 여자 인 직계비속과 형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이거나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있을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55세미만의여자인 직계비속과 성년 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 한다(보상금 받는 유족과 수당 받는 유족 자격과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의 범위
1)부모 2), 배우자 3)자녀 등으로 되어 있다,(배우자는 이미 초창기부터 단체분립) 부모, 보상금을 받는 자 와, 유자녀 수당을 받는자 따로 분리 원칙, (접방사리가 왼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몰아내고 있다, 수당 받는자 주인행세) 주인은 보상금을 받는자 부모 유족이다, (단체설립의 목적과 구성원들의 성격이 똑 같은 사람끼리 부모, 자녀, 배우자, 법 제5조에 따로 구성원이 되어야 법과 합치하다, 자녀 단체승인 분립이 원칙이다,
2), 전몰유족, 순직유족, 전상유족, 공상유족, 수당을 받는 6.25유자녀까지 미수당자여 전공상자여 단체설립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 전몰군경부모유족회 단체 6.25유자여강제 진입, 전몰군경부모유족회 구성원들을 쓰레기 통으로 만들어 유족들을 혼탁하게 하고있다,(전몰군경 유족과 순직군경유족으로 따로 분립도 차선책으로 가능하고, 부모, 배우자 자녀를 통합하든가 3개 단체를 따로 분리를 하여야 법과 합치하다)
(부모, 자녀, 배우자, 를 단체를 통합하든가, 나누든가, 단체설립 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단체설립 승인이 원칙이다, 단체 설립 법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목저과 뜻을 같이한 100명 이상 단체설립 가능 하도록 법으로 규정 하고있다,)
(전몰군경유족: 59년 이전 전사자 및 상이로 인한 전 사상 유족 을 칭함)
(순직군경유족: 86년도이후 교육 훈련 등 직무집행 중 순직 공사상 유족 을 칭함)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법동항 제4호 및 제6호 해당하는 자로써 사망한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로 하고 있다(제3호의 미망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라고)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 예외조항을 두어 수당을 받는 유자녀 민법 제975조(20세 이상 성년 부양의무 제외자)에 저촉된 성년자 수당 2001년부터 6.25참전 유자여 수당을 받는 자를 보상금을 받는 전몰군경부모유족과의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가 서로의 뜻이 다른 수당을 받는 민법 제975조에 저촉된자, 보상금을 못 받는 볼래의 부모유족 회원의 자격도 박탈당한 자들를 강제로 편법진입 승인하므로 부모 유족들이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 62년 초창기 원호처 시절부터 미망인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 편법적용 보훈처 미망인회 승인 후 부모유족들만으로 구성된 전몰군경부모유족회를 운영해왔는데 2001부터 6.25참전 유자녀들이 편법으로 강제진입 전몰군경부모유족회의 불난을 일으키고 있다,(수당을 받는 자 단체장악 6.25참전유자녀들 일만하고 촌수로 따지면 할아버지 위에 손자가 군림하고 접방사리가 주인을 쫒아 내고 왼 방을 차지하고 가진 술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무절제한 단체설립의 난립을 제한 한다는 이유로 전몰자, 순직자 1차수권자 와 전상유족 공상유족 상이 등급별 보상금을 받던 2차수권자 유족과 수당을 받는 6.25참전 유자녀들까지 합쳐 혼재된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설립승인 운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하여 내분질환을 일으켜 불난으로 스스로 자초케 함은 보훈처의 지휘감독권의 귀책사유로 6.25참전유자녀(20세이상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저촉자) 단체설립 분립을 해 줘야 늙고 힘없는 부모유족들의 유형무형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6.25참전유자녀들로 부터 부모유족들의 유형무형의 피해를 덜어 줘는게 보훈처 임무다
단체설립이란 회원 간의 친목과 추구하는 목적과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100명이상모여 단체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법에 합치하는데 전몰 순직유족 1차수권자와 보상금을 상이등급에 따라 타 먹던 전상 공상유족 2차수권자 및 수당을 받는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저촉자 20세이상 유자녀 까지 합쳐 전몰군경유족회를 쓰레기 통으로 전낙시켜 버렸다,
부모(보상금받는자)와 자녀(수당을 받느자 20세이상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제외자 )가 따로 단체분립이 되어야 합법 하다, 어느단체도 보상금을 받는자와 수당만받는자를 함깨한 다체는 없다, 유자녀들에 의한 유형무형의 횡포로 유 부모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보훈처는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 유형무형의 피해를 막고 늙고 힘없는 부모유족을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 단체 설립을 따로 해야 한다,(단체운영 예산은 인원수에 따라 배정하면 된다 2008말 보훈처 제공 보상금받는자 전몰유족14.659명 순직유족16.247명) 수당받는자 6.25유자녀: 14.234명 제적4.318명 승계9.916명
3, 전몰군경유족회 운영 상황 현행
중앙회장이 지부장을 임명 하고 각 지부장이 지회장을 인명 저희끼리 말뚝 을 박고 지부장 지회장을 해먹고 예산회계 법도 무시하고 국가 돈을 매월 돈 몇 푼씩 호주머니 돈 쓰듯 뜻어 먹는 재미로 중앙회장 눈치나 보고 목이 잘일 까봐 충견처럼 질질 끌려 단이며 전자정부의 정보화시대 혁신입법에 대치하지 못하고 유족의 권익신장은 뒷전이고 중앙회장 입맛에 맞추어 자리에 연연 유족회 일을 처리하니 부모유족들을 위한 봉사자라기보다 중앙회장 하수인으로 전락 유족들의 권익신장과 봉사자로서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군에서 자식죽인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부모들의 권익신장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유 부모 와 6.25유자녀가 단체설립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뜻이 같은 사람끼리 단체 법인설립 원칙 및 단체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유공자의 부모 유족(보상금을 받는 자)을 6.25유자녀(수당을 받는자 20세이상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제외자)와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단체 설립 허용이 잘못 되었다, 추구하는 목적과 처지(유공자의 부모보상금 받는자) 6.25유자녀 성년 민법 제975조 저촉자 수당을 받는 자)가 서로 성격이 서로다른 사람까지 합쳐 혼재된 단체를 운영을 함으로써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유 부모와, 유자녀, 및 전몰유족, 순직유족(1차수권자), 전상유족, 공상유족,(보상금을 받던유족 2차수권자) 등 특히 연금을 받는자 부모 부양의무 대상자와 수당을 받는 유자녀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제외자, 보상금을 상이등급별로 받던 2차수권 자, 등 국가유공자 발상 자체가 서로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 성격, 처지가 서로다른, 보상금과 수당등 유공자의 1차 2차 수권자 혼합 유공자 발상자체가 서로 다른 단체설립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 보훈처는 바로 잡아줘야 한다,
조직 간부들이 유족의 권익 신장보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 전자정부 정보화시대 혁신입법에 대치를 못하고 있고 특히 조직 간부들에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아 유족회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조직 간부 발굴 유족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 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개편이 시급하다, 자격 제한을 두도록 정관개정 지도감독 승인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따라 3개단체를 합치든가 분리원칙)
각 시도지부, 지회에서는 법에도 없는 6.25유자녀들끼리 전몰군경유족회 조직을 장악 전몰군경 중앙회장이 6,25유자녀회 중앙회장직까지 겸직하면서 부모 유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고 중앙회장이 부모유족들을 몰아내고 있다, 부모직원 2명 이사 3명, 자녀 직원6명 이사 7명, 대부분 유자녀들로 의사결정권을 구성 하고 있고 각 시도지부장 16명중 부모유족 3명, 유자녀유족 13명,을 두고 운영 시군구 유자녀들이 지부 지회는 판을치고 있어 부모유족들을 내 몰아 내고 있어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순직군경유족회 부모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한 지부장, 지회장을 카트 시켜 순직군경유족회에 나가는 유가족 들을 각 시도지부, 지회장 까지 불참토록 독려 참석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6.25유자녀들은 각 지부, 지회에서 전국적인 조직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전몰군경 각 시도지부 지회에서 유족들에게 쓰라는 돈을 거두어 유자녀들의 경비를 각 시도지부에서 각출, 6.25유자녀 중앙회에 2007년이전 월18만원씩을 유자녀 임의단체에 정병욱 중앙회장에게 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 등록신청 유자녀 단체 보조금 까지 타 내며 각 시도지부 지회에 유자녀회 조직을 두고 따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 유자녀단체 허용이 원칙적으로 이루워 져야 한다,
전몰군경유족회 각 시도 사무실에는 중앙회장 유자녀(정병욱)사진을 각 시도지부, 지회, 사무실에 게첨 하고 촌수를 따지면 조부모 유족 위에 손자들이 군림 중앙회장이 자기에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각 시도 지부장을 임명 하고 지부장의 고유의 권한인 시 군 구 지회장 임명마저 중앙회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임명토록 하고 있어 심지어 전남지부는 지회장을 유부모 1명만 두고 유자녀들이 권위주의적인 조직운영에 부모유족들은 역겨워 순직군경유족회를 따로 분립하여 줄 것을 오즉 했으면 요청 했겠는가?,
대통령 존영도 게첨 하다가 권위 주위적 발상이라고 떼였는데 중앙회장 유자녀(정병욱)가 조부모유족위에 군림 권위주의적인 조직운영과 중앙회장(정병욱)의 사상의 발상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유족위에 군립하고 있다, 각 지회 지부에 중앙회장(정병욱) 사진 직각 떼도록 보훈처 지도감독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순직군경 유족들은 이것저것 보기에 역겨워 따로 단체를 설립 분립을 요구 하고 있으나 보훈처에서 단체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유족회 단체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것 또한 보훈처 권리남용 일탈 행위 이다,(시 도 지부장 16개 중 부모유족 3개지부장 , 유자녀 13개지부장 13개 지부 직원 유자녀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부모 유족들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다,)
개선 및 건의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단체설립은 추구하는 목적과 단체설립 취지에 맞게 처지가(부모, 자녀, 배우자) 같아야 하고 단체설립 목적과 법 취지에 맞도록 부모(보상금을 받는 자) 와 유자녀(수당을 받는자 20세이상 부양의무저촉자)를 분립 단체설립 허가 당위성 유족의 범위(부모, 자녀, 배우자)를 합치든가, 3개 단체(부모, 자녀, 배우자)로 분립이 법적으로 원칙이다,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 법 제3조2항에 명칭과 법 취지에 맞도록 차선책으로 전몰군경 순직군경으로 허가 분립 하든가, 현행법대로 부모, 자녀, 배우자, 양자택일 하도록 보훈처장은 단체지원과에 지시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장 선거방식 개선책 강구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 공영제로 하되 지역에서 유족에 의해 상향식으로 당선된 지부장과 대 위원 지회장이 선거로 선출한다, 라고 정관 개정 하도록 단체 설립법 개정 보훈처에서 지도감독, 선출 방법 정관개정이 되도록 보훈처 지도감독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단위농협장 및 마을단위이장도 선거로 선출한다)
상이군경회 K 중앙회장에게 오즉 했으면 오물을 찌크리겠는가? 자리와 이권 때문에 문제발생 감사결과 십수 억원 횡령으로 보도 되었는데, 정말 돈도 좋치만 국가유공자들을 담보로 이권이나 챙기고 자리나 팔아먹는 팔염치한 봉사자들이 어디 상이군경회뿐이겠는가? 이번기회에 사회단체 전체에 걸쳐 감사원 감사실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혁신적인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회장 지부장 임기2년으로 하고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봉사를 잘하신 분은 수권자 들이 한번에 한하여 년임 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 및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부응 유가족들에게 봉사 할 인물 물색 수권자 들이 상향식 선거에 의한 대표를 선출토록 민주적으로 유족에게 선택권 부여 임기제한을 두도록 단체설립법 개정 진정한 유족에게 봉사 할 수 있는 유능한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는 봉사체계 정관개편 보훈처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유족회 정관 제4장 개정 제11조 (임원)은 전몰군경유족 1/2 순직군경유족1/2로 정확하게 배치하고 주인 인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보함, 제16조(임원의 직무)에서 전몰군경1/2 순직군경1/2 본부 및 각 시도지부와 지회운영 공평정대하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단체설립운영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단체운영토록 단체설립 법에 명시 분립선출방법 정관 개정하도록 보훈처 지도감독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적인 단체운영에 따른 차선책 강구
유족회 정관 제5장 제22조 지부에 다음의 조직을 둔다,
중앙회 회장이 전몰자가 당선되면 상근 부회장은 순직자로 보한다.
중앙회 조직 간부와 각 지부 및 지회는 전몰자 순직자 1/2 로 분배 하여 배치한다,
지부장이 전몰자가 당선되면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순직자로 보 한다
반대로 순직자가 지부장에 당선되면 사무국장은 자동 전몰자로 보 한다
유족회 정관 제25조 지부장 지회장 전몰자 순직자 1/2 로 분리 지정하여 수권자가 선거로 선택 하도록 정관개정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차기조직 장 선거에서는 전몰자와 순직자가 윤번제로 조직 관리를 하도록 정관개정 진정한 유족을 위한 조직 관리자로서 봉사 할 수 있는 유능한 조직 간부 선출로 유족 간 친목과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성실한 봉사자를 선출토록 상향식 선출방식 강구 조직구성원들이 선출 하도록 보훈처 지도감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유족들은 유족위에 군림하는 단체를 원치 않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봉사자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사람을 원 합니다,(면단위농협조합장 마을 이장도 선거로 선출한다 하물며 시도단위 지부장과 시군단위 지회장을 인명제로 운영 하는 것은 일인 독재 조직의 말살 행위이다)
각 시도지부 지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봉사자세 확립, 민주적인 조직 관리 체제 구축, 진정한 유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확립,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 관리와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유기체제 구축이 되도록 보훈처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단체설립에 관한 관계 법령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5조,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취소 등 대법원판결,1989.12.26.제87308호 판결요지 >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 불비가 없는데 등록신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하는 선 등록 단체가 있다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 처분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사이에는 유형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으며 특히 선 등록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건 등록신청의 반려는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 활동을 저해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며 선 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국가행정재판 제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그 인정을 인색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 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나 법 제4조 제1항의 형식 요건의 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의 거부 처분을 당한 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 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법의 정당한 청구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05.2.14.총리령 제776호
제3조(설립허가 신청)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및 정관(전자문서로 된 정관을 포함 한다) 1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7.4.30.1999.3.26.2005.2.14.>
<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대법원1996.9.10.선고 누9518437호 판결
1)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장관의 재량의 정도 :민법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 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 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관계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활 행정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허가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유족위에 군림하는 체제에서 유족을 위한 진정한 헌신봉사자로 일 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법적 단체 운영과 합리적 비영리 단체운영체계 구축(지회장 지부장 본부회장을 지역에서 상향식 선거로 선출, 지부장자리 이권개입 차단, 상이군경회 K 회장과 같은자는 말썽이나서 들어 났으니 말이지,국가유공자들에게 창피할 일들이 암암리에 너무 많다, 시도,군단위 지부장,지회장은 유족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유족회원의 신임을 받는자가 봉사하도록 하고 유공자들을 상대로 이권개입 장사치 행위를 그만두도록 개선하여 주시면 감사 하곘읍니다,
2008. 4. 9.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장 : 엄순상 올림 HP:010-8641-4311
신청번호:1AB-0710-002508
보훈처 답변내용 엄순상님 안녕하세요,
항상 보훈업무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수차례에 걸쳐 단체설립 민원신청을 하셨는데 같은 분이 2회 이상 같은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규정 제21조에 규정에 의해 보훈처에서 참고로 하고 답변을 드리지 않은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댁의 행운과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