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병학(49) 부안 군수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돈을 건넬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핵심 참고인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안종오 검사)은 2일 저녁 이 군수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민주당 박모 조직국장과 황모 총무국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인데 이어 3일에는 이 군수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군수가 부안주민이면서, 도당 간부인 박국장에게 돈을 건넨 것은 명백히 선거법(113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이체나 뱅킹이 아닌 현금으로 건넨 점 △1,000만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점 △당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이 아닌 조직국장에 돈을 건네고 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점 △돈을 건넨 후 2개월 이상 지난 6월 하순에 검찰 내사가 들어가자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당시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이 군수가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유죄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사건 당일 전모씨가 이 군수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잡고, 박 국장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 금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역시“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절차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구속시한인 6일을 전후로 기소할 방침”이라며“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만큼 유죄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군수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설령 위법이 있다해도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월 10일 이 군수와 박국장 외에 유일하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군수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며, 불편부당한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에도 특별당비를 냈으며 4월에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통장기록까지 남긴 점 △특별당비로 건넨 돈은 선거 출마 후 친지들이 얼마씩 준 돈을 집에 보관해온 점 △조직국장이 실질적인 회계일을 한 점 △선거 준비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선거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군수측 변호인 관계자는“검찰이 이 군수와 박 국장 외에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특별당비를 건넨 날 통장에 입금하고, 영수증까지 받은 사안을 이유로 민선 단체장을 구속수감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운전기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단순 전달책으로 보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