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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발암물질정보센터 및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원문보기 글쓴이: 선한산업보건인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AS NO. 79-01-6)
1. 트리클로로에틸렌, 어떤 물질인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무색의 비가연성 액체로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달콤한 냄새가 난다.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지방에는 잘 녹는다. 2. 주요 용도 및 직업적 노출 경로 주요 용도 주로 금속의 탈지 용제로 사용되고, 페인트의 신나 등 다양한 용도의 용제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드라이클리닝때 세척제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가구, 붙박이제품, 전기제품, 이동장비등의 세척용제, 병원에서 마취제로 많이 사용된다. 식품가공업의 추줄제, 화학생산품의 중간산물로 사용된다. 직업적 노출경로 주로 흡입을 통해서 노출되고, 드라이클리닝 작업, 윤활유, 금속 탈지 및 세척작업, 살충제, 접착제, 왁스, 페인트, 고무, 니스의 추출 공정, 클로르아세트산 제조의 화학적 중간 공정, 도장 작업, 섬유 공업, 병원에서 마취작업 등에서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3. 유해성
4. 건강영향 발암성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가 있는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동물실험에서 간암,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발암성 연구소 (IARC)는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발암성 분류>
신경 독성 가장 두드러진 독성은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으로 피로, 현기증, 두통,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호흡 독성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면 호흡곤란과 폐부종이 발생한다. 피부 독성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피부 접촉시 피부 자극과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피부 발진, 피부 궤양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생식 독성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여성 근로자에게서 월경불순, 남성에서는 성욕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고,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독성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간조직의 괴사와 급성 간 독성을 일으키고, 신장장해를 일으켜 급성신부전이 나타난다. 또한 눈에 자극증상과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5. 노출기준 공기 중 노출기준 노동부와 ACGIH에서는 8시간 노출기준을 50ppm으로 관리하고 있고, NIOSH에서는 그보다 강화된 25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시간 노출기준으로는 노동부와 ACGIH 각각 200ppm, 10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물학적 노출기준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작업공정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검진시 조혈기계 질환에 대한 임상적 관찰이 필요하며, 임상학적 검사로는 혈액검사를 통한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를 확인하고, 단백뇨, 간기능 검사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선택적으로 요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을 평가하고,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하여 평가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요중 총삼화염화물에 대한 기준은 300mg/g creatinine, 삼염화초산은 100mg/g creatinine이다. 6. 화재 폭발 위험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스스로 발화하지 않는 비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비교적 화재에 안정하다. 불꽃에 의해 탱크가 폭발할 수 있고, 화재 폭발시 물 스프레이를 뿌려 탱크를 서늘하게 해준다. 소화제: 건조분말, 이산화탄소 화재시 포스겐, 염화수소와 같은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7. 취급 및 보관시 주의사항 취급 - 규정된 안전한 지역에서 취급, 사용 및 저장해야 하며,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 취급, 저장하는 곳에는 담배, 스파크, 불꽃같은 점화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보관 -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산화제(과염소산염,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염소산염, 질산염, 염소, 브롬, 불소), 강염기(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화학적 활성 금속류(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아연), 리튬, 베릴륨, 바륨 등과는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아크용접, 절단, 스파크와 빛과 같은 높은 온도가 나는 작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햇빛과 습기에 의해 분해되므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8. 보호구 환기 -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다. 보안경 - 액체 작업시 이차누출, 충돌, 튀김이 없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보호의, 보호장갑 테플론, 폴리비닐 알코올, 비톤 소재의 보호의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호흡 보호구 - 모든 감지 가능한 농도에서는 전면형 공기공급식 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를 착용한다.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또는 전면형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9. 법적 규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위험물안전관리법: - 10. 직업병 사례 2002/10, 트리클로로에틸렌 세척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독성간염, 박탈성피부염 1. 개요: 망 임○○(남, 55)은 2002년 8월에 스테인레스 강판을 작게 절단하여 세척하여 납품하는 금속가공업체에 입사하여 1개월 간 혼자서 세척작업을 하던 중 2002년 9월 열을 동반한 기침과 온 몸이 붓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 S종합병원에서 독성간염 및 피부질환으로 입원 치료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02년 10월 증상의 악화로 재입원 하였으나 증상의 급속한 악화로 2002. 10.17일 괴사성 폐렴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민감성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망 임○○은 2002년 8월 9일부터 2002년 9월 6일까지 약 1개월 간 근무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작업을 하였다. 세척업무는 절단된 스테인레스 강판을 세척기 속에 넣었다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꺼내는 작업으로 보호구 없이 맨손으로 세척기 통속에강판을 넣었으며 세척기에는 냉각장치 등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배기장치도 없었다. 세척시간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할 때는 새것을 사용하면 1분, 사용했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5분정도 소요되며 하루에 5회 정도 실시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망 임○○은 2002. 9.3일부터 식욕부진이 나타났고, 다음날 오한을 동반한 작은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양쪽어깨부터 손등에서 시작하여 전신으로 퍼지고 고열이 동반되었다. 9.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부가 벗겨지고 지속적인 열이 동반된 복부와 전신부종으로 S병원으로 전원 되어 독성간염 및 박탈성 피부염으로 진단되어 부신피질호르몬 투여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2002.10.17일 사망하였다. 4. 결론: 망 임○○은 ① 세척작업 중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으며, ②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다형홍반,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국내외 사례보고도 있으며, ③ 망 임 ○○는 위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망 임○○의 다형홍반 및 스티븐존슨 증후군은 작업 중 노출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