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12월호]
[양 승 조 의원, 민주당, 충남 천안 갑] |
현 저출산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2100년 한민족 총 인구는 2010년 인구 4천887만 명의 절반인 2천468만 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축소되어 민족이 소멸하고 한국어도 사라지는, 이른바 ‘사어화(死語化)’되는 국가적 재앙이 닥쳐오게 된다.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출산 의향이 있는 기혼여성의 50% 이상이 보육 및 교육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5년 현재 출산할 의향이 있는 20~44세 기혼여성 중 35.7%는 교육비용을, 16.2%는 양육비용을 출산기피 요인으로 지목함).
출산기피 첫 번째 이유는 보육비 부담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만5세아 보육료 무상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육의 질’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보육정책도 인간의 전인적 발달과정을 지원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지만,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로권익보장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훌쩍 넘어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퇴, 월차 등 주어진 법정휴가도 쓰지 못할 때가 많다.
‘2009년 전국보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 시설장은 10.4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육교사들은 보육업무 외에도 부가적 업무, 공적업무 등으로 일평균 14시간을 전후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지난 11월 1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보육서비스질 저하
우리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경력자가 퇴출되고 미숙련자가 유입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보육교사의 현실적인 처우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종일제 보육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종일제 보육시간을 유아교육과 같이 8시간으로 단축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이와 더불어 8시간을 초과하는 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비(3~5만 원)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권익 보장해야
이렇게 보육교사의 일일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초과근무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한 해 동안 이직한 교사수가 보육시설 한 곳 당 평균 2.1명).
과도한 업무시간, 열악한 근무조건, 높은 이직률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권익보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육의 질 제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근로시간 현실화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보육시설종사자의 평균임금은 113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안에 보육예산이 2조 4천753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에 비해 16.4%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예산의 대부분이 수요자의 보육비용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은 내년에도 3%인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과 담임수당을 지급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보육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현실화, 급여체계 정비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우리아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 의원이 보육교사의 근로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7월 14일에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자 최고의 보육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