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韓流] -28 넋이여 고이 잠드소서! 한강인도교 폭파 73週忌. 제17회 合同慰靈祭 거행.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자!
진실없는 화해는 없다! 반성없는 용서는 없다!
억울한 개인은 있을지라도 억울한 역사는 없다!
2023년6월28일 오전 11시, 평화재향군인회(대표 김기준)와 (사)평화통일화해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 17년간 이어온 한강인도교폭파 희생자 위령제가 조촐하지만 뜻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 올해도 뜻깊은 행사로 이어졌다.
평화재향군인회(平軍)는 2005년 표명렬 장군을 대표로 하여 2005년 창립된 단체로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여 타 단체와 차별화여 창립한 것이다. 주 추진 사업 목표는 전사자와 의문사 장병 및 참전용사들의 명예회복과 보훈 확대, 군 내 인권 개선 등 군 개혁, 12.12 사태 당시 신군부에 의해 숨진 고 김오랑 중령의 동상 건립, 현재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옮기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온 ‘참군인’을 추구하여 출발하였다.
이 행사는 매년 한강 노들섬 남단 철교 밑 둔치에서 같은 날 같은시에 17년간이나 이어 오고 있다.
제주(祭主)인 김기준 회장은 ‘이런 억울한 일을 자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수구들의 작태를 질타하고 이것이 어찌 일개 개인들의 행사로 근근히 이어져야 하느냐?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 쪽 대교 북단에 겨우 손바닥 만한 민간인이 만든 표식이 전부이다. 한강은 알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주태 장준하정신선양회장, 함경숙 평화운동가, 송운학 사회운동가, 김자현 시인사랑방, 이정희, 정철 중도유적지지킴본부 대표,최인경 동학운동가,민병철,김응규,양원진 등 여러분이 참여하였다.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은 아주 무능하고 야비한 군부의 행위라는 것이지만, 아직 그 진상은 확실히 밝혀진바가 없다. 수많은 민간인을 죽게하고 한국군의 주력의 이동을 방해하고 장비를 산실케한 이적행위 주모자의 역사적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소위 군 통수권자라는 자는 그 전날 4시경 미리 도망가면서 녹음방송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참모총장이라는 자는 서울 함락전 까지 우왕좌왕 당일 2시간 전 도피, 그리고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겨우 대령인 최창식의 잘못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의 부인 황운하의 피어린 투쟁으로 그 억울함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도 크고 깊다.
이제 이러한 역사왜곡은 절정에 달해 금방 현지에서 친일매국노를 옹호하는 자가 대기자라면서, 제1회 이0사기자상을 수상한다는 뻔뻔하고도 후안무치한 소식이 들려온 이즈음 이제 이 민족이 갈길은 事必歸正으로 가는 엄정한 大道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대략 平軍에서 밝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폭파사건 개요
6.25전쟁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교 위에는 수많은 떠난민과 차량이 남하이동 중이었으나 어떤 사전예고의 조치도 없이 다리를 폭파함으로서 추산하여 500~800명의 희생자 발생,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국민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보호에만 급급하여 이미 대전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서울을 사수하라는 거짓방송으로 국민들을 속임으로서 피해가 더 컸다.
이 성급한 폭파 사건으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해지자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어 사형시킴으로서 민심 잠재우기에만 골몰했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최창식 대령은 그 후 명예가 회복되기는 했다.
2. 6.25 전후 민간인 희생의 유형
1) 친일군경에 의해 사상의 굴레를 뒤집어씌운 무자비학살: 예비검속. 보도연맹. 제주 4.3. 여순, 대전형무소 임실. 함평.보성. 문경. 강화 등등(100만 명 추산)
2) 미군에 의한 피난민 사살 노근리. 포항 등에서의 전투기에 의한 폭격 및 기총소사 사건 등
3) 정부의 판단착오로 인한 희생: 한강 인도교 폭파, 유골유실. 증언자 부재.
3.추모제의 목적
6.25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희생자 와 군인희생자”중 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다른 사건의 경우와 달리 위령제도 없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찾는 노력도 없이 지금도 구천을 헤매고 있을 영혼들의 명복을 빌어 위로하며, 위란에 처했을 때 국민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대에는 이러한 일이 없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대전서 실시한 이승만의 서울사수 녹음방송
1950년 6월27일 오후 7시경 충남지사 관저에서 무초 주한미국대사로부터 미국의 지원의사를 전해들은 이승만은 상당히 고무돼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 국민방송을 하게 된다. 물론 이승만으로서는 전쟁이 터진 이후 3일동안 자기신변 보호에 급급해 국민들을 챙기지 못한 점도 있었고 미국참전을 알림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승만의 방송은 전쟁 초기의 혼란상을 극대화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빚었다.
이승만은 무초와 만난 직후 비서진들에게 방송준비를 지시한다. 그래서 이철원 공보처장이 서울중앙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당직 아나운서를 대기시켰다. 수행비서 황규면의 증언이다.
"이 박사께서는 무초대사와 만난 다음 국민을 안위하기 위해서라도 방송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철원 공보처장도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를 보고 방송 원고를 구술할 테니 어서 받아쓰라고 해요. 방송은 그날 밤 10시에 내보내야 하므로 이박사의 구술을 다시 정서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는 붉은 색연필로 이박사의 구술을 받아썼지요. 그 내용은 대강 UN에서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작정하고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공중으로 군기-군물을 날라와서 우리를 도우니까 국민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라 는 취지였습니다. 문장의 서두를 다듬고 있을 수가없었습니다. 이 박사께서는 즉시 전화수화기에 대고 구술한 원고를 읽으셨지요. 이것이 그날 밤에 나간 대통령의 녹음방송입니다.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1)
서울을 떠나기 전에 녹음을 해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전화로 녹음방송을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전녹음을 했니, 대전에서 전화로 녹음방송을 했니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이승만이 선의에서방송을 결심하고 대전에서 전화를 통해 일단 녹음을 한 다음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불과 4시간 후면 적의수증에 완전히 떨어지게 될 서울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오후10시부터 서울 사수 방송 을 했다는것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분명 중대한 과오이기 때문이다.
한강다리(철교 셋과 인도교 하나)의 폭파시간은 28일 새벽2시30분경. 중앙방송국이 이승만의 방송을 내보낸 후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던 시각과 거의 같은 시간이다.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한강다리 폭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너무 빨랐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국군이 평양입성을 할 때 백선엽장군의 제1사단이 대동강 입구에 당도한 시점에서 다리를 끊었다.반면 우리는 북한군의 주력부대가 아직 서울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리를 폭파하는 바람에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대부분 한강을 건너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지 못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수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다리를 지나고 있을 때 폭파를 하는 바람에 수백명의 희생자가 생기기까지 했다.
물른 한강다리 폭파는 이승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군부의 군사적 결정사안일 뿐이라지만 사안의 중대성에비춰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 한강폭파와 관련된 지휘계통은 신성모 국방장관, 장경근 국방차관, 채병덕 참모총장, 김백일 참모부장, 최창식 공병감 등으로 이어진다.
전쟁초기에 빚어진 이승만의 녹음방송과 한강교 조기폭파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참담한 비극을 만들었고민심이반에도 크게 작용했다.
5. 한강대교 개요
-1917년: 한강인도교 준공(철교 개설17년 후) -한강철교 [1900년7월 완공]
-1936년: 현재의 타이드 아치형식의 다리로 개축(남쪽: 381m, 북쪽: 459m)
-1982년: 기존 인도교 옆에 같은 형태, 같은 규모의 다리가 놓여 쌍둥이 다리가 됨(남쪽은 하류에 북쪽은 상류에 신교를 놓음)-1950년: 폭파 -1958년: 복구
한강인도교 폭파결정의 진범
한강인도교 폭파와 미군대위 하우스만
일국의 대통령이 군 참모총장을 누구로 임명할지를 다른 나라 군의 대위에게 물어보는 나라가 있다면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 한국에서 실제 벌어지던 광경이다.
제임스 해리 하우스만(1918~1996)은 미 군사고문단 참모장과 한국군 참모총장 고문, 미8군사령관 특별보좌관 등의 직책으로 35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6년 한국에 부임해 전두환 정권이 12.12쿠데타 이후 5.18광주항쟁을 학살로 진압하고 독재를 본격화한 1981년 대령으로 퇴역해 한국을 떠났다.
사실상 참모총장 임명,한국군 쥐락펴락
그는 대위 시절인 한국 근무 초기부터 미 군사고문단장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별한 총애를받았다. 하우스만은 자신의 회고록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1995. 정일화 번역)에서“이승만 대통령이 참모총장을 교체할 때마다 나에게 누구를 임명해야 되냐고 문의했다”고 자랑할 정도였다.
하우스만은 실제 경무대(당시 대통령 관저)의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군내 동향을 보고했다. 또 한국 정부의 장관들만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미국인이기도 했다.
참모총장 고문으로 일할 땐 한국군 참모총장과 같은 집무실을 쓰면서 국군의 작전과 행정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4.19혁명 당시에도 계엄사령관을 맡고 있던 송요찬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한방에 야전침대 2개를 놓고 자며 밤낮으로 대책을 논의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런 사정들을 보면 하우스만이 적어도 한국에서 군 문제만큼은 어떤 한국인 장성이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6월28일 일어난 한강 인도교 폭파사건은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다. 38선 인근에 배치된 국군 전력의 불과 4분의 1만이 한강을 넘어 후퇴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군수물자와장비도 한강 이북에 남아 있었다. 게다가 피란 가려는 시민의 행렬을 제지하지도 않고 폭파를 감행했다. 한 미군 장교는 이 때문에 5~800명의 피난민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1996년 10월 7일 하우스만이 사망한 사실을 보고한 동아일보
그렇다면 누가 한강 인도교 폭파를 지시했나? 이승만 정권은 비난여론에 밀린 끝에 1950년 9월폭파 책임을 물어 최창식 공병감을 사형했다. 그런데 최창식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1964년 10월 그는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부는 대신 채병덕 당시 참모총장을 인도교 폭파의 책임자로 몰았다.
하우스만은 채병덕과 함께 먹고 자다시피 하던 전속 고문이었다. 게다가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전쟁 발발 수일 전 퇴역해 한국전 발발 직후엔 일본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배를 기다리고 있었고 라이트 군사고문단 부단장도 일본에 있었다. 한국에 남아있던 군사고문단 장교 중 최선임은 통신장교 스튜리스였지만 그는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하우스만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한국전쟁 초기 그가 미 군사고문단의 실질적 책임자였음은 하우스만 스스로도 회고록에서 밝한 내용이다.
당시 최창식 공병감의 미군 고문이었던 크로포드 소령은 “폭파 당시 최창식은 자신과 같이 지프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기 직전이었으며, 나중에 최창식의 누명을 벗겨주려 했으나 하우스만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크로포드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채병덕에게 폭파 지시를 내린 것은 ‘미군 장교’였고, 그는 국군 참모총장의 고문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우스만은 자기 회고록에서 “내가 지프차로 인도교를 건널 당시 교량폭파가 준비 중이었고 나는차를 세운 뒤 한국군에게 절대 폭파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도 폭파로인해 사망할 뻔했다고까지 주장했으나 하우스만이 인도교를 건너자마자 폭파됐다는 것이 오히려그의 혐의를 짙게한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역사와 앞에 떳떳하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더구나 이 엄중한 전쟁위기의 시기에 평화향군이 가는 길에 서광이 있어야 할 것이다.
慰靈!爆橋冤魂 폭교영혼을 위로하라! 진허吟
千歿生靈必解冤 천명의 생령의 죽음은 필히 해원해야만 한다!
願傳祖先不羞孫 부끄럼없는 조상으로 후손에게 전해져야한다!
真正懺悔寬容從 반성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가 따른다!
雖有誣人屈史反 억울한 개인은 있을수 있어도 역사에는 없다!
(글 권오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