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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도우미)(자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행정사무관 이상목)입니다.
1. 목적
◦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휴인력을 농촌의 취약농가에 연계하는 도농인력지원체계 구축
◦ 사고가 발생한 69세이하 농업인(농지 5㏊미만 소유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영농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70%를 국가에서 지원
◦ 65세이상 고령취약가구(부부, 조손 포함)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가사인력을 지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지원
◦ 사업지역은 전국에서 실시, 고령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가사지원은 전 시군지부당 1개소이상 참여하되 희망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4. ‘07년 지원계획
구 분 |
사고농가 영농인력지원 (영농도우미) |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가사도우미) |
계 | |
사 업 량 |
대 상 |
8,000명 |
15,000명 |
|
사 업 비 (백만원) |
계 |
4,000 |
1,514 |
5,514 |
국고보조 |
2,800 |
1,060 |
3,860 | |
지 방 비 |
- |
- |
- | |
자 부 담 |
1,200 |
- |
1,200 | |
농 협 |
- |
454 |
454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지원대상
◦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의 69세이하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하여 영농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농업인 기준표 : <별표1>
- 사고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전치 2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서 또는 병․의원 입원확인서를 첨부해야함
※ 사고농업인 :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전치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찰과상 등 단순부상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지원액
◦ 영농도우미 지원액은 1일 남여임요금 평균단가(’05년말 기준 50,000원) 70%인 35,0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자부담
- 영농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하며 총 10일(350,000원)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에 대한 노임지급은 당해 영농도우미의 신청에 의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3) 신청방법 및 이용기간
◦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타, 이하같음)에 신청하며, 영농도우미는 신청 후 치료기간 중 이용
* 필요시 진단서 추가 제출
(4) 2007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 ||
지원대상 |
합 계 |
국 고 |
농가자부담 | |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
8,000명 |
4,000 |
2,800 |
1,200 |
나. 고령취약가구 가사지원(가사도우미)
(1) 지원대상
◦ 65세이상 농어촌 고령가구(단독 및 부부가구 포함)
◦ 65세이상 가구에서 18세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과 동거 가구
◦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단, 타 기관에서 가사지원을 받는 가구 제외)
※ 거주지 및 동거가족 등은 실질적 요건에 맞으면 대상에 포함
(2) 지원내용
◦ 자원봉사자 등이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 대상농가의 가사지원 희망내용을 파악, 형평성 있게 선별 지원
(예시) : 세탁, 청소, 이․미용, 목욕, 주거환경정비 등
※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예산 집행기준(별표 2)
(3) 2007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 ||
지원대상 |
합 계 |
국 고 |
농 협 | |
고령취약가구 가사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
15,000명 |
1,514 |
1,060 |
454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지원, 홍보 및 평가 등
◦ 농협중앙회 : 시행계획 및 예산재배정계획 수립 시행, 시․도지역본부 지도감독, 사업내용홍보, 사업결과 정산 등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 :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도 예산재배정계획 수립시행,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사업내용 홍보, 인력자료제공 등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를 동시에 수행
◦ 농협 시․군지부 : 가사도우미 추진계획 수립․시행(실시 지역농협 선정 및 시․군단위 봉사계획 포함), 지역농협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시․도 지역본부에 사업 추진상황 보고, 영농도우미 지원활동 확인 및 노임지원, 가사도우미 지원상황 확인 및 실비지원, 시․군단위 사업 홍보 등
◦ 지역농협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여부 확인, 지원활동확인 및 노임지원
- 가사도우미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가사지원대상 고령취약농가 파악관리, 가사도우미 사업 운영
- 시․군지부에 지원금 지급 요청
※ 자체 가사도우미 사업 운영계획이 없는 지역농협은 농협 시․군지부 운영 계획에 따라 가사지원 실시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과(T 02-500-1607,1609, F 02-503-7295)
◦ 농협중앙회 : 농촌지원부(여성지원팀, T 02-2080-5628, F 02-2080-5630)
◦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 여성복지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지도경제팀
◦ 지역농협 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
다. 사업시행 절차
(1) 사고농가 영농인력(영농도우미) 지원
◦ 농가신청
- 사고가 발생한 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고발생증빙서(병․의원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영농도우미 선정
- 농협도지역본부로부터 영농도우미 인력자료를 제공 받아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협에서 선정지원
※ 신청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추천 가능
- 다만,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영농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음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는 영농지원 완료후 영농도우미지원금청구서(별첨 4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사고발생여부 등 사실 여부를 이․통장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농가에서 영농도우미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협도지역본부로부터 인력자료를 협조 받아 적정한 영농도우미 선정지원
- 영농도우미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군지부에 제출
◦ 농협 시․군지부 본부
-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후 지원금 지급
※ 영농도우미 지원금은 영농도우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 결산 및 정산 보고
◦ 농협 시․도지역 본부
- 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도우미 희망자 등을 적극 확보하고 D/B화하는 등 인력자료 관리 운영
- 농협중앙회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재배정
- 결산 및 정산보고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 포함
◦ 농협중앙회
- 예산 및 자금 재배정(도 별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도 지역본부에 재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결산 및 정산보고
◦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1)지침통보 (9)예산요구
(10)예산지원 (12)정산보고
(1)지침통보 (9)예산요구
(10)예산지원 (12)정산보고
(1)지침통보 (9)예산요구
(3)인력자료제공 (12)정산보고
(10)예산지원
(1)지침통보 (8)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청구서 송부 (11)지원금 지원
(3)인력자료제공 (12)정산보고 (계좌입금)
(7)도우미지원금청구서 제출
(2)지침홍보 (5)영농도우미 이용신청
(4)인력지원통보 (이통장 확인) (4)인력지원 요청
(6)영농인력 지원
(2)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 가사지원 대상인 고령 취약가구 파악
- 65세 이상 고령가구(단독․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가사도움이 필요한 고령취약가구와 65세 미만 사고농가 중 1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파악하여 올해에 지원할 가사지원 대상가구 선정관리
- 관리대상 가구 명부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 각 고령취약가구가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가사지원내역을 조사하여 예산 및 지원인력을 고려, 균형있게 지원
◦ 고령취약가구 가사활동 정기 지원
- 주1회 이상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 가급적 동일한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가구를 지정 방문하여 친근감을 더하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배려
◦ 지역농협
- 지원대상가구의 가사지원 희망내역을 조사하여 소요예산과 지원인력 등을 고려, 각 가구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계획 수립
- 농협 시․군지부의 협조를 받아 자원봉사인력 등 고령취약가구에 정기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 지원하고, 가사지원결과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농협 시․군지부에 청구서 제출
◦ 농협 시․군지부
- 지역농협의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시․군단위 가사도우미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 운영
※ 가사도우미 운영계획이 없는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계획 포함
-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청구서를 검토후 가사도우미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자의 동의후 단체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체계좌 입금 가능
◦ 농협 도지역본부
- 인력지원단 구성 운영을 통해 도우미 희망자 등을 적극 확보하고 D/B화하여 지역농협에 제공
- 농협중앙회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재배정
- 결산 및 정산보고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를 동시 수행
◦ 농협중앙회
- 예산 및 자금재배정(각 도별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도지역본부에 재배정)
- 사업추진지도․감독
- 결산 및 정산보고
◦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1)지침통보 (9)예산요구
(10)예산지원 (12)정산보고
(1)지침통보 (9)예산요구
(10)예산지원 (12)정산보고
(1)지침통보 (9)예산요구
(4)인력자료제공 (12)정산보고
(10)예산지원
(11)가사도우미 지원금
(2)지침통보 (8)가사도우미 지급(계좌입금)
(4)인력자료제공 지원금 청구
(7)가사도우미 확인서 제출
(2)시행계획서
수립
(3)지침 홍보 (6)가사지원
(5)취약가구
파악 및
도우미운영
라. 도우미 등록관리
◦ 농협 시․도지역본부는 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가사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적극 확보, D/B화하여 지역농협에 제공
◦ 지역농협은 고령취약농가 등을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관리하고, 사고농가 및 고령취약가구 등에 대하여 농협 도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우미 파견 지원
- 고령취약가구에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인력 등을 파견 지원
- 농협 시․도지역본부에 영농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사고농가가 직접 추천해서 영농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지역농협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5), 2분기(3.10), 3분기(6.10), 4분기(9.10)
◦ 농협 시․군지부 : 지역농협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헙 시․도 지역본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0),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농협 시․도지역본부 : 지역농협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5),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농협중앙회 : 농협 시․도지역본부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 및 자금 배정
(2) 사업비 집행
◦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가사도우미는 가사지원결과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
-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시엔 청구서에 해당농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지역농협조합장은 영농도우미가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후 시․군지부에 제출
- 지역농협 관계자는 당해 농가의 영농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등을 통해 확인
◦ 가사도우미는 지역농협에 가사지원결과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역농협에서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후 시․군지부에 제출
※ 가사도우미 실비는 10,000원(교통비 5,000, 식비 5,000)을 기준으로 하되, 이동거리 12㎞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비 5,000원 추가지급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은 생활환경개선작업 등의 경우 30,000원 이내, 불가피하게 유급지원자를 활용할 경우 ’05년 남여 평균임요금인 50,000원이내 지급 가능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영농도우미이용신청서 및 지원금청구서, 가사도우미 가사지원결과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함.
◦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농협 시․군지부는 익년도 2월 15일까지 시․도지역본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농협 시․도지역본부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협중앙회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농협중앙회는 익년도 2.28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국고잔액 반납 : 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반납금)
<별표1>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
농 업 인 |
양 축 인 |
임 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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੦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
੦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 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 미만 - 산양,면양:500마리 미만 - 토끼,친칠라, 밍크 : 10,000마리 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
੦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규모 1,000,0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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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경지 48,000㎡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표2>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예산집행기준
구 분 |
집 행 기 준 |
자원봉사자 교육 |
○ 자원봉사자 연수비 - 자원봉사자 연수에 따른 여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 ○ 자원봉사자 기본교육비 - 자원봉사자 기초지식 및 봉사예절 등 교육에 필요한 여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 |
유급지원자 수당 |
○ 보일러설치, 미장, 상하수도 개ㆍ보수 등 기술 난이도가 높아 자원봉사자 활용이 어려운 경우 유급지원자에게 지원하는 수당 - ‘05년 농촌 남여평균임요금 기준 적용 : 50천원 |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
○ 방문기초서비스 : 청소, 빨래, 이․미용, 목욕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 - 실비 지원 기준 단가 : 10,000원/1인, 1일
○ 생활환경개선 : 보일러ㆍ상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 미장, 목공, 도색, 도배, 가옥수리, 전기배선 등 난이도 가 비교적 높은 업무 지원 - 실비 지원 기준 단가 : 30,000원/1인, 1일 |
생일 및 노인 위로행사비 |
○ 생일, 명절 등의 경로잔치 비용 |
부대경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 소모품비, 인쇄비, 자료구입비, 회의비,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미한 경비 |
[ 별지 제1호 서식 〕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사고발생 농업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고발생일 |
월 일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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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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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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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영농작업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과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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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 화 |
| |||||||||||||||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
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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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영농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 ||||||||||||||||||
신청인 : 사고발생농업인 |
성명 : (인) | |||||||||||||||||
첨부 : 병․의원진단서(또는 입원확인서)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
( 확 인 란 ) | ||||||||||||||||||
이용 영농분야 |
지역농협담당자(직 성명 인) | |||||||||||||||||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
사고발생 여부확인 |
농업경영 및 경작(평)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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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고가 발생한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
확인자 : 이․통장 |
성명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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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농업인 : 농작업ㆍ교통ㆍ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전치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찰과상 등 단순부상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별지 제2호 서식 〕
취약가구 등록대장
(단위 : 원)
연번 |
취약가구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연령 (만) |
동거자 (성명,나이) |
주소 |
전화번호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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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식은 지역농협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횡 서식으로 활용
〔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별 취약농가 인력지원금 국비보조 신청 | |||||||||
[단위 : 명, 천원] | |||||||||
구 분 |
전분기까지 배정 |
/4분기 요구 |
/4분기까지 누계 | ||||||
인원 |
총 사업비 |
국 비 |
인원 |
총 사업비 |
국 비 |
인원 |
총 사업비 |
국 비 | |
영농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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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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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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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인원은 영농도우미의 경우만 기재
2. 총사업비는 국비, 농협부담액, 자부담액을 합한 금액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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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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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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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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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작업 주요내용 |
기 간 |
20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 |||||||||
사고농가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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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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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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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이용 기간 및 지원금 청구액 |
원【1일{ |
35,000원 |
}× 작업일수 일】 | ||||||||
※ 1일 8시간 이내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 |||||||||||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영농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영농도우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사고농업인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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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 별지 제5호 서식 〕
가사지원결과확인서
□ 사업명 : 200 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지원대상(고령취약가구) ◦ 성 명 : ◦ 주 소 : ◦ 가구구분 : 고령단독․고령부부․조손․사고농가, 기타( )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 활동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활동내용 : □ 실비 청구액 : 원( 일 × 원) □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상기와 같이 고령취약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가사지원봉사자 : 성명 (인)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 가사도우미 실비는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동거리 12㎞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비 5,000원 추가지급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은 생활환경개선 작업 등의 경우 30,000원 이내, 불가피하게 유급지원자를 활용할 경우 ‘05년 농촌 남여평균임요금 이내 지급 가능 |
〔 별지 제6호 서식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정산 보고
(단위 : 원)
지역농협 |
예산액(A) |
교부결정액(B) |
정산액(C) |
정산잔액(B-C) | |||||
이 용 농가수 |
금액 |
이 용 농가수 |
금액 |
이 용 농가수 |
금액 |
이 용 농가수 |
금액 | ||
영농도우미 |
국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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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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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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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 미 |
국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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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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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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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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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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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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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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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용농가수는 소계란에만 기재
2. 영농도우미 농가수는 수혜받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혜자를 1인으로 계산
- 1인이 1~10일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1인
3. 가사도우미 농가수는 연인원으로 계산
- 1주당 1회씩 5농가에 4주동안 가사도우미를 파견한 경우 20인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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