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일을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적도상 맹지인주택이있읍니다. 이주택을 통행하는 현황도로는 지목이(전)으로되어있구요.이주택소유는A이고요 (전)으로 되어있는 도로는 A의동생소유입니다.
그러나 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현 소유자가 바뀌었읍니다.
주택을 비워줄것을 요구하자 주택은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땅은 자기네 소유라며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하여 길목을 막겠다고 엄포를 주고있읍니다.
현행 민법219조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 위내용에 적용이 되는줄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민법조항의로 하면 소송기일이나 판결기일이 길어져 오랜기간동안 통행을 하지못할것 같습니다.
위사항으로 하면 전소유자가 회방을 저지를것이 확실한데 만약 컨테이너와쇠 말둑을 박아놓거나 인력 으로 통행을 방해할때도 형법185조가 적용되는지요.
혹 적용된다면 즉시 철거하고 통행은 할수있는지요.
넘 긴박한 상황입니다.도와 주세요.
첫댓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상책임과 민사상 방해제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정이 급하면 형사고소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