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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변호사상담:김재권 민법 제 219조 조항이 형법 제 185조에 적용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완중 추천 0 조회 247 07.05.25 09: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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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26 09:02

    첫댓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상책임과 민사상 방해제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정이 급하면 형사고소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5.26 09:22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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