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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 국회의원, 前 국회부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선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