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의 싸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왜 그렇게 협박으로 조정을 강요했을까요??
상대방 변호사와 부산대 동문이고, 그 변호사가 판사출신이라서 그랬을까요??
판결문 쓰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님 조정을 하면 인사고과점수에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니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와 상고밖에 없다고 하네요..
또한 헌법 103조 조항만을 들먹이면서... 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는 개소리만 계속 나대네요..
재판을 해야 그래서 판결이 나야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지..제 경우에는 아예 재판받을 기회조차 권리조차 박탈되었는데..
항소와 상고를 해야한다는 소리만 해대니...기가 찰 노릇입니다..
김00판사는 아예 재판받을 기회와 권리조차 방해하였는데도..그것도 판결로 가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판결로 가면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협박하여..
심지어 조정을 강요하기 위해서..본인이 볼 수 없는 가사조사보고서의 조사관 의견란에 본인이 바람폈다는 내용이 있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여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킨..
김00판사는 아예 재판받을 기회조차 재판받을 권리조차 박탈하였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법원은 판사한테 유리한 헌법 103조 조항만 들먹이고,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은 왜 언급조차 안합니까?

첫댓글 이왕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질바에야 남미쪽에 판검사 가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에 열받은 나머지 출근길 대로변에서 기관총 맞아서 사망한 사례를 제시하는 협박도 해보시지요. 남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날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하면 아무래도 심장이 쫄깃 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회원입니다. 1인시위 하시는 분들 무조건 존경합니다. 저도 시위를 해봤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요. 필승 하세요
교수 구수회 대표님!
이승헌님 얼마나 억울하면 1 인 시위를 하겠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니 반드시 이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사화 하지 않으니 이 글의 조횟수를 비교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의 자유도 없는가 봅니다.
MBC PD수첩에서는 이 두 사진을 비교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7843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승헌님 얼마나 억울하면 1人 시위를 하겠으며 동감하며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부산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고 게시글이2개 1개는 삮제바랍니다.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강압적인 조정강요 이승헌 필승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사건도 원심판사가 판결을 하지 못하고 항소심으로 넘겨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정 잘 압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사기꾼등 비양심을 옹호하며 위와같은 일방 조정은 불공평한 결과를 도출하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위 판사님은 전관예우등 수상한 판사님이므로 대법원 윤리위원회등에 고발해야 될것 같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승헌님
필승기원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승현님의 그 억울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땅의 언론들이 국민들의 아픈 곳을 기사화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묵살하고 있기에
이 글의 조횟수와 비교하여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이승헌님, 몇월 며칠가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시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입니까? 부산회원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들러 볼수 있도록 날짜,시간 기재바람니다. 아무도 쳐다 보지도 않고 알아 주지도 않는 일인 시위 수고 많으십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아니고 범죄자와의 전쟁도 아닌 경,검,판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나라의 피해자들은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승원님
필승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1인시위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님의 도전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필승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진지하게 노력하십시오.
저도 서울가정법원에서 파탄이난 사람입니다.
대법원까지 끝났는지 알고싶고, 만약 끝나지 않았다면 무언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달아주세요.
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연락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꼭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일인시위를 많이 해 보아 일인시위가 힘든다는 것 압니다. 추운 겨울... 옷 따스히 입고 일인시위하시기 바랍니다.
일인시위뿐만 아니라 1)대법원장 2)부산지법원장 3)담당 판사에게 이 사실을 동일 내용증명으로 사진과 같이 보내십시오. 대법원 윤리감사과에도 보내십시오.
조정을 하여 더 이상 재판 할 수 없다면 법관과 상대방을 묶어서 피고 둘로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없는 기록이면 공문서 위조일 것입니다. 재판 기록에 상대방 모르게 허위 문서를 삭제,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일인시위를 간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일인시위하면 효과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대법원 앞에서 -2월 인사 이동 끝나고 -양승태 대법원장, 부산자법원장, 담당 판사 -이름 넣고 -사건 시작한 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있어야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신 후 ...........
2011년 지방 가정법원에서 엉망으로 된 사건 -재심 넣고 - 대법원 앞에서 일인시위하고 재심 열고 -조정으로 -공정한 조적으로 끝난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싸워 아직 제 사건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사회 전체 변화에는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제 사건도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명심하겠습니다..
저도일인시위 정말 힘들더라구요. 봐 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 앞으로 이인 시위도 합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두 명이 가서 번갈아 가며 -릴레이 일인시위 가능합니다. 법원 앞에서 용산 참사 2010년 일인시위시 보았습니다. 재건축 피해자들이 2시간 2명이 한 조가 되어
9시부터 6시까지 번갈아 1시간씩 일인시위 하는 것 보았습니다. 단 1명이 피켓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쉬고...두 명이 함께 같은 내용 피켓을 들고 있으명 일인시위가 아니라 집회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