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민사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변제의 독촉을 하거나, 판결문을 다시 받으면 다시 10년가 유효합니다.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의의 및 필요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
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
을 선서하게하는 법적절차.(민소법 제524조의 2)
요 건
채무자가 확정판결,화해조서,청구인낙의 조서,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 채무를 부담할 것. 단,공정증서로는 명시신청을 할 수 없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신 청
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채무명의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함.
관할 및 재판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의 경우에는 제1심수소법원의 단독판사,지급명령 및 조정조서
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고 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이며 재판은 명시명령을 한 법
원이 담당
명시기일의 실시
●명시기일의 지정 및 소환 ●채무자의 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기일의 진행 및 선서
벌칙
다음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자
-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 선서를 거부한 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의 의
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
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한 장부
◐요 건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채무자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청구인낙의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또는 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등재신청 및 접수
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신청
사건번호와 사건명(00카기00,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부여되며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
등을 한 법원의 단독 판사가 재판함.
◐명부의 비치,열람,등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하며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에 송부 비치함.
열람 및 등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음.단,인쇄물 등에 의하여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
며 말소된 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음.
◐등재의 말소
변제 기타 사유로 채무의 소멸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말소할 것을 결정함.
아래에는 악덕채무자들과 관련한 좋은 내용이 있어 인용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그 대처방안
숨겨진 채무자의 재산과 그 대처
채무자가 부도를 내거나 빚을 갚지 않을 때에 채권자
가 가압류를 하려고 부동산등기를 열람해 보니 채무자
의 재산이 최근에 전부 제삼자의 명의로 넘겨져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는 형사상의 방법으로 고소를 할수있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가 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
도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
찰에 제출하면된다.
민사상의 방법으로는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확인의 소를 재게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자는 제삼자인 소유명의인에 대해 채무자
의 재산의 명의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수법
그 수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의 등기나 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버린 것이다.
명의만 변경해 놓으면 채무자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세금이나 기타 관계에 있어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잘 아는 사람의 명의로 저당권이나 질
권을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해 두는 수법을 쓴다.
그렇게 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 당한다 하더라도
경매대금은 전부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
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쉬운 방법은 아예 토지. 건물 등에 가등기
를 해 두는 것이다.
둘째: 가재도구, 집기, 비품, 기계 등의 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 아는
사람의 집에 숨겨놓는 수법이다.
또한 친한 사람에게 형식상 매도해 버리는 것처럼 꾸
미거나 또는 양도 담보로 하거나 혹은 친숙한 사람이
빌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며 질권을 설정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여러 수법이 있다.
특히 친숙한 채권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동산을 제
삼자의 것으로 압류하게 하는 농간을 부리는 때도 있
다.
셋째: 대부금이나 물품 대금 등의 채권에 관해서는 본
인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추적해서 챙기고 아직 갚는
날짜가 오지 않은 채권은 자기의 친숙한 사람들에게
채권 양도를 함으로써 자기의 재산과 분리해 버리는
수법을 쓴다.
이와 같이 부동산, 동산 그리고 대부금이나 물품대금
채권까지 그 재산을 몽땅 빼돌려놓고 채권자가 압류
기타 강제 집행을 개시할 때쯤에는 전혀 재산을 남겨
놓지 않는 수법이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악질적인 수단은 웬만한 방법
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서툴게 강경책을 쓰면은 도리어 채권자가
형법상 처벌을 받는 수가 있다.
신용조사의 기법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견실한 기업은 반드시 견실한 거래처가 있다.
상대방의 거래처로부터 상대방의 사업규모, 거래은행,
결재 상황등을 알아내어 판단 자료로 해야한다.
본인의 거래 은행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 거래 상태에
대한 조사 의뢰의 필요가 있다.
또한 사장의 이름과 은행 거래상의 명의가 다른가를
주의한다.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 명의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상대방 사장이 과거 부도를 내어 사장이름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흔히 생기는 일이기 때문
이다.
중요한 거래일 경우 신용조사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단 신용조사소는 여러질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신용조사소의 보고를 너무 믿거나 안심하지
말라. 그것은 신용조사의 한 방편일 뿐이며, 등기 관
계의 조사등 확인 자료는 스스로 수집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추적 방법-1
채무자의 장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기밀 유
지를 위해 동업자에게 이야기를 듣던지 외상 거래처에
가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외상거래처가 신뢰할 수 없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공장 창고등에 실사를 하여 그 현황을 파악한다.
대체로 재고 상품이외에는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의 재산추적 방법-2
신뢰할 만한 신용정보 회사에 재산추적을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르지만
숨겨진 재산을 찾을 확률은 20%내외로 보면 될 것이다.
(경험칙)
계약전의 신용조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드물다.
특히 거래를 시작할때는 확실한 기본적인조사를 끝내
고 끊임없는 주의를 해야한다.
즉 의리 등의 인정에 치우친 거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서로 선의에서 냉정하게 해야한다.
계약의 상대방이 주소가 일정치 않고
명함의 주소와 실제의 주소가 다르거나 허구일 때 우
선 경계의 대상이다.
특히 현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일단 경계
해야한다.
채권자는 빚을 받을 날짜가 지나면 언제든지 채무자에
게 빚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배짱으로 버티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
해 강제 집행을 하는 수 밖에는 없다.
그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기에 그 사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라는 것이 있
다.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및 제 삼자에 대해 압류물에 대
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시킨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매매등이 되어도 가압류 채권자
는 이것을 무시하고 집행을 속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