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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1) 내동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3분
투표 수: 2,607 매
수작업 시간: 4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7 매(오차율: 4.49 %)
미분류 표향방
박근혜: 73 매
문제인: 23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이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3 분
투표 수: 2,749 매
수작업 시간: 7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칠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7 분
투표 수: 2,104 매
수작업 시간: 10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평거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8분
투표 수: 3,637 매
수작업 시간: 12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명석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2분
투표 수: 3,101 매
수작업 시간: 12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36 매 (오차율: 7.61 %) 미분류 5 % 이상 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평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4분
투표 수: 3,30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상봉동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2분
투표 수: 2,176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1]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8) 가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투표 수: 3,1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이하 생략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생략했다.
2.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명석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3,101 매
미분류: 236 매( 오차율 7.61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66 매
문제인: 2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진주시선관위는 개표기를 11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하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1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1 라는 것은 11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1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기 11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4.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 투표자 수 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투표자 수가 전부 다르다.
진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이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경남 진주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9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79 매를 전송했다.
2)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총 79 개를 전송한 개표상황표는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 내동면투표소 개표상황표 -
투표 수: 2,60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43분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 해야 각 지역선관위에서 저장한 것과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을 대조하여 정확한 것인지를 재확인 할 수 있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전송할 때 반드시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1시 51분에 2,069 매를 77 번 째로 전송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내동면 투표인 수는 2,069 매
실제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마지막 79번 째로 전송한 내동면 투표인 수는 2,607 매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한 마지막 투표인수: 2,069 매 ?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투표인 수: 2,607 매? 어느 것이 맞는가?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7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선관위 개표상황표는 77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1분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 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1개 ,개표기 11 대 사용으로 인한 불법 개표상황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 누락)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이 발생한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11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다섯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반드시 팩스(fax)로 중앙선관위에 전송해야 한다. 그런데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79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77 개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데이터 자료에서 중앙선관위와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보낸 마지막 투표인 수가 다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