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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5일 전 발급자 | 퇴사나 이직을 하시더라도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2018년 01월 05일 이후 발급자 | 퇴사나 이직을 하실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 |
2019년 01월 15일 이후 발급자 | 발급사유 소멸일이 포함된 달부터 6개월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확인은
홈페이지 상단의 "행정서비스"에서 왼쪽 메뉴의 "근로자카드 - 카드사용내역" 에서 가능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