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사업체의 연간 세금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세금 신고 내역에 관한 문의전화를 종종 받는다. 대부분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노동검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해놓으신 분들로서 앞으로 노동검증서가 승인된 후 신청하게 되는 두 번째 신청서인 이민청원서(I-140)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요구하신다.
물론 국세청 직원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의아해 할 것이다.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과 경비를 바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민변호사에게 문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벌어들인 소득 그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체가 있고, 합법적인 취업관련 비자자가 아닌 이상 개인의 소득 액수도 사실과 다르게 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사업체에서는 현금 거래분은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수표로 결제된 액수만 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어떤 회계사는 아예 세금을 얼마정도 내고 싶은지 묻거나 노동검증서가 접수된 것을 알면 이민변호사에게 얼마의 소득을 남겨야 하는지 확인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정도 과세대상 소득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친지나 절친한 관계를 갖지 않는 한 자신의 영주권 서류를 위해서 고용주에게 소득을 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 자신이 세금을 내주어서라도 고용주의 재정상태를 높여주려는 동포들이 있다. 어떤 경우는 고용주의 순수익을 몇 만달러씩 높이도록 하고 그에 준하는 고용주의 세금을 대신 내어준다는 동포도 있고, 급여명단에 올라있어야 좋다는 말에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고용주와 자신의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내어주면서 급여증거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요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상정안의 내용중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미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자는 얘기가 나오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금을 내기 시작하겠다는 동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사회보장번호라고도 불리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이하 소셜번호)와 세금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소셜번호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내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예전에는 관광비자 소유는 물론 취업비자 소유자의 가족이나 학생 등 취업허가가 없는 경우도 은행이나 운전면허 등 간단한 이유만 대면 받을 수 있었지만, 몇 년전부터 현 발급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셜번호만 있으면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줄 혼동하는 동포들이 많아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소셜번호를 발급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도 한다. 소셜번호는 단지 번호일뿐 미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거나 취업 관련 비자, 혹은 영주권신청자나 주재원과 투자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번호는 말 그대로 세금납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번호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세금납부 용도로 발급된 세금번호 중 25%정도는 세금납부에 쓰여지지 않고 있으며, 소셜번호 카드와 마찬가지로 보통 신분증만한 카드모양이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번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분증 역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발급될 세금번호는 카드형식에서 편지 형식으로 변경할 것이며, 반드시 세금보고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가족 중 소셜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분이 있는 경우 세금번호를 발급받아 연간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보고할 연간 세금보고 원본을 세금번호가 필요한 모든 가족의 세금번호 신청서와 함께 세금번호 신청서가 접수되는 국세청의 필라델피아 서비스센터로 보내져 세금번호도 발급받고 연간 세금보고도 보고되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세금보고 외에 다른 용도는 절대 발급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여러 주에서 비자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연장을 용이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최근 몇몇 주에서는 비자신분이 없는 학생들의 주립대 진학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독 세금납부에 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비자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한 듯이 보인다. 미국 시민과 같이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 모든 비미국시민에게도 미국시민과 같은 정부의 여러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