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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신경선행정사010-9899-5345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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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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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Ⅲ) (그 밖의 임대주택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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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중개업자가 각각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중개업자 1) 사무소명: 2)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허가번호: 3. 계약일: 년 월 일 4. 임대주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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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4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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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7.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1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주택의 매각) “갑”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0조(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주일자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1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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