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한 경우라도 즉시 퇴거 조치가 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소득 초과 시 재계약 조건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기준치의 100%를 초과하지만 150% 이하인 경우: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 초과자의 예외 규정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재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소득 증가: 전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생계 곤란 상황: 실직,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 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주자 심사위원회에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LH에 상황 설명 및 증빙자료 제출
- 재계약 심사 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과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자료:
- 파업 당시 상황 증빙 (근로소득 감소 자료)
- 현재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재계약 사유서 (생계 곤란 사유 등 상세 설명)
임대료 할증 수용 여부 확인
- 소득이 초과되었더라도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할증 임대료는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LH, SH 상담 및 예외 심사 요청
- 지역 담당 LH, SH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세요.
-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받기 위해 입주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의 사항
- 퇴거猶予(유예): 만약 재계약이 불가하더라도, 즉시 퇴거 조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주거 대안 지원: 퇴거가 확정되면 LH나 SH에서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나 주거 지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득 기준 초과로 재계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득 증가가 일시적이었음을 증빙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증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LH나 SH에 예외적 상황에 대한 심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심사 기준과 해결 방법은 LH나 SH의 지역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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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궁금해요
Re: 문의드립니다
김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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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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