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너비 미만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가능 여부”관련한 경기도 컨설팅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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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기준너비 미만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가능 여부)_공개용.pdf
첫댓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결정.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 .무조건 허가가 안 나는게 아니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결정.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 .
무조건 허가가 안 나는게 아니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