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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이 오는 27일부터 전국 4개 도시에서 하자보수 청구절차, 하자판정기준 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오는 27일부터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를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시공단계의 하자 저감 방안, 입주 이후 하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편 해소와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관리소장, 동대표,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등으로, 교육은 오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6월 1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6월 24일: 부산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7월 26일: 광주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등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하자보수 관련 정부정책 및 제도소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및 역할안내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청구절차 및 보수이행 △하자판정사례, 분쟁조정사례, 하자판정기준 등이며, 교육신청을 원하는 관리소장, 동대표 등은 교육신청서를 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dtg1121@kistec.or.kr)로 전송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