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관지천식치료ㆍ여드름치료제 등 광고...10억 상당 판매
식약청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안약ㆍ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인천 남동구 소재 (주)선맥 대표 박○○(남, 41세)를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와 약사법 제61조(판매등의금지)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07년 8월경부터 ’10년 3월경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3시간에서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했다 .
또한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 (판매량:3,871개)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쇼핑몰(www.bitsotgum.co.kr, www.mac19.com)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시가 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된 “선맥빛소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선맥빛소금”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