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88호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0번지 외 23필지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0번지 외 23필지
나. 면 적: 3,15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일락)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12번길 10-8
4. 조합인가일: 2021년 4월 20일
5. 조합인가 취소일: 2024년 7월 23일
6.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