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정부, 집값 상승 촉발 우려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결국 서울에 묶여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며 1년 더 연장이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가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중심권에 위치한 곳부터 일어나는 집값 상승 효과는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구역의 재건축 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주요 도심에서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경우 다시 집값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을 했다.
또한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2.0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개발 정책 기조를 염두해 집값 급등 ‘안전장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투기를 막고 실거주 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지나친 규제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21일 양천구, 24일 송파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와 부동산 거래 가격 등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집주인들이 적기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오는 6월22일 만료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아직 수요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송파구나 강동구 등에서 소폭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거나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2.0이나 개별 재건축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고려하면 해제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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