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가 처해진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추가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되신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과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준비까지 완료되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 되는 내용이네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