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이 예금을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진행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약 3,75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예치 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이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정보 잘 봤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