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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빈혈약 혈관확장제로 착각…770만원 보상 약사회 약화사고 배상보험 처리…총 6건에 1251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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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약국은 빈혈(철분약)을 혈관확장제로 착각해 잘못 조제를 했다. 피해자는 약 복용 후 두통을 호소했고 며칠 후 축산 관련 작업 중 밧줄에 손이 휘감겨 왼쪽 손가락 두 개가 전달되자 1000만원 이상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화사고 배상보험을 통해 77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사례2] B약국은 감기약에 포함된 수면제 스틸녹스10mg을 0.5T를 조제해야 했지만 실수로 1.5T를 조제했다. 이 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자 약사회는 약화사고 배상보험을 통해 351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지난해 전체 신상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약화사고 배상보험이 일선 약국가의 조제실수 피해보상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약사회가 약화사고 배상보험 가입 시점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약화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건 가운데 6건에 대해 125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 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약국의 청구 포기 등으로 내부종결된 건이이 10건, 신상신고 미필로 지급 대상 제외가 1건 등이었으며 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전체 접수건 가운데는 빈혈약을 혈관확장제로 착각해 잘못 조제했다 사고발생한 A약국에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됐으며 수면제를 과다 조제한 B약국에 351만원이 지급돼 두 번째로 많은 지급액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알츠하이머 치료약인 디멘틴정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혈당강하제인 디아릴정을 잘못 조제한 C약국에는 피해자의 입원치료에 들어간 병원비 일체와 간병비 명목으로 75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소염진통제인 세레브렉스가 캡슐을 터진 상태로 조제했다 환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된 D약국에는 25만원이 제공됐다. 이와 함께 고객이 알레르기 체질임을 밝혔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한 후 오징어먹물 염색약을 판해한 E약국과 감기몸살약을 조제했다 복용약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한 F약국에는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15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약사회가 삼성화재, LIG 손해보험, 록톤코리아와 체결한 약화사고 배상보험은 1회 청구 한도 2000만원을 기준으로 약사 1인 당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약사회 전체로는 총 10억원이 보상한도로 책정돼 있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