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 을 의미함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 임.
◎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을 결정함
◎ 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음
◆ 토지이동의 종류
□ 신규등록
◎ 의 의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대 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 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 미등록 도서
□ 등록전환
◎ 의 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상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말함
◎ 대상토지
-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 분 할
◎ 의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 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르게 될 때 신청하는 의무신청 규정이 있음
◎ 분할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합 병
◎ 의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대상토지
- 합병에 필요한 토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 의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 등록사항의 정정
◎의 의
-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때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