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지난 8.26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노무비 알리미 서비스)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하였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시 발자주가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토록 하였으며,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이를
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공사에서의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